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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배우 김석훈 데뷔 20주년, 강남세브란스병원 호흡재활센터에 기부금 전달

 배우 김석훈의 데뷔 20주년을 기념해 김석훈과 그의 팬들이 소중한 마음을 모아 희귀 신경근육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위한 기부금을 전달했다.


 김석훈과 그의 팬클럽 대표 최원희 씨는 8일 김석훈 씨가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강남세브란스병원 호흡재활센터를 찾아 기부금을 전달하며 의미 있는 곳에 써 달라는 뜻을 전했다. 팬들의 사랑으로 모은 이번 기부금은 강남세브란스병원 호흡재활센터를 통해 진행성 신경근육계 질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진행성 신경근육계 질환이란 운동신경과 근육이 퇴화해 파괴되는 질병이다. 근육병, 루게릭병, 척수성 근위축증 등이 이에 속한다. 한 번 퇴화가 진행되면 사지는 물론 호흡 근육마저 약해져 대부분의 환자가 호흡근 마비로 수년 내 사망에 이른다. 때문에 호흡재활치료가 필수적이나 아직 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고 제도적, 경제적 지원이 열악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많다.


 강남세브란스 호흡재활센터 강성웅 소장은 “소중한 기부를 하신 김석훈 씨와 그의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기부를 계기로 진행성 신경근육계 질환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지원이 계속해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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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