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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대한적십자사-구로다나병원, 의료 소외계층 지원 사회공헌협약 체결


정신건강의학 전문 병원인 구로다나병원(행정원장 김상임)이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에 나선다. 9월 13일(목), 구로다나병원은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회장 김흥권)과 나눔활동의 실천을 약속하는 사회공헌협약을 체결하고, 의료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봉사활동을 진행하기로 약속했다.


사회공헌협약 체결을 통해 구로다나병원은 △의료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의료봉사활동 전개, △건전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기부 캠페인 참여, △사랑의 헌혈 캠페인 참여를 통한 생명나눔 실천, △부패방지 및 청렴문화 확산 캠페인 참여,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공동 협력 프로그램 운영 등 적십자와 함께 여러 형태의 나눔활동을 진행하고, 생명을 소중히 하는 나눔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예정이다.


김상임 구로다나병원 행정원장은 “구로다나병원이 추구하는 치료 이념 세 가지 중 하나가 바로 ‘사랑과 헌신의 마음으로 따뜻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라며, “구로다나병원은 치료 뿐만 아니라 낮은 자세로 어려운 사람과 함께 공감하고, 음지에서 소외된 사람들까지도 함께 보듬고 일으켜 세우는 등불이 되고자 한다. 적십자와 만나 이런 이념을 더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기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구로다나병원은 정신건강의학 전문 병원으로 중독전문 클리닉, 만성정신장애 클리닉, 가족 및 부부치료 클리닉, 인지행동치료 클리닉, 노인정신장애 클리닉, 소아‧청소년 클리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민의 정신 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의료발전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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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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