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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해운대부민병원 박억숭 응급센터장 임상 경험 담은 ‘해부학’ 의학교재 출간

동원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과 겸임교수인 박억숭 응급의료센터장은 대학에서 해부학과 생리학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과정을 쉽게 이해하고 흥미롭게 접근하도록 돕기 위해 저술했다.



 


‘해부학’의 출간을 위해 동원과학기술대학교 김송순 교수를 비롯한 부민병원의 현직 간호사와 전문의 다수가 참여했다. 특히, 간호·보건학의 기초가 되는 인체의 구조와 기능 중 실제 임상 현장에서 활용도 높은 부분은 의사로서의 진솔한 경험담과 실제 임상사례, 현직 전문의들의 조언을 덧붙여 이론에 현장 경험을 보탰다. 반면, 임상 현장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세부적인 내용은 과감하게 덜어냈다.



 


박억숭 응급의료센터장은 “환자와 만나는 의사인 동시에 간호학과 교수로 생리학과 해부학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졸업 후 현장에서도 머릿속에 남아 임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재를 만들 수 있을지 항상 고민했다”면서 “단순한 해부학에 대한 지식 뿐 아니라 같이 일하는 동료 간호사선생님들과 의료진들에게도 조언을 구해 해부학을 공부하는 학생은 물론 보건관련학과에서 해부학을 담당하시는 교수님이 재미있게 강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박억숭 응급의료센터장은 2011년 대한흉부외과학회에서 ‘누드마우스의 흉강에 폐암세포주의 주입에 의한 종양형성과 HER2/neu와 TGF-1의 발현’을 주제로 한 연구논문을 발표해 이영균 학술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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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리스크에 흔들리는 K-뷰티…정부, 3,500억 긴급지원·규제완화 총동원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K-뷰티 중소기업의 피해 최소화와 수출 경쟁력 유지를 위해 전방위 지원에 나섰다. 원부자재 수급 차질과 물류비 급등 등 현장의 어려움이 심화되자 정책자금, 수출 지원, 규제 완화까지 총동원하는 대응에 나선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3일 충북 충주 소재 화장품 제조·판매 기업 ㈜아우딘퓨쳐스를 방문해 K-뷰티 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업계 피해 상황과 지원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화장품 ODM, 중소 브랜드, 원료·용기·물류 기업 등 업계 전반이 참석해 현장의 애로를 직접 전달했다. 기업들은 중동 사태로 인한 원료 및 포장재 수급 불안과 가격 상승을 가장 큰 문제로 지목했다. 원부자재 확보 지연은 생산 차질로 이어지고 있으며, 용기 공급 문제는 납기 지연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물류비 급등과 운송 지연까지 겹치며 수입과 수출 모두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는 즉각적인 대응 의지를 밝혔다. 한성숙 장관은 “미국 관세 정책에 이어 중동발 악재까지 겹친 상황에서 중소 화장품 기업들이 K-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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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등 이견 좁히나…경기도의사회-민주당, 정례 소통 창구 합의 경기도의사회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전국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간 첫 공식 간담회를 열고, 첨예한 의료 현안에 대한 정례적 소통 채널 구축에 합의했다. 특히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둘러싼 의료계 내부 이견과 정치권과의 인식 차가 동시에 드러나면서 향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11일 오후 경기도의사회관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단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이수진, 김윤 의원이 참석했다. 이번 자리는 경기도의사회가 의료계와 정치권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주요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의 핵심 의제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었다. 경기도의사회는 해당 법안이 의사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방어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강봉수 부회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광역시·도회장단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으며, 참석한 의사회장 중 해당 법안에 찬성 입장을 밝힌 인사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법안 취지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며 의료계의 반대 기류에 당혹감을 드러냈다. 한 의원은 “법안 통과 시 의료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