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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해운대부민병원 박억숭 응급센터장 임상 경험 담은 ‘해부학’ 의학교재 출간

동원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과 겸임교수인 박억숭 응급의료센터장은 대학에서 해부학과 생리학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과정을 쉽게 이해하고 흥미롭게 접근하도록 돕기 위해 저술했다.



 


‘해부학’의 출간을 위해 동원과학기술대학교 김송순 교수를 비롯한 부민병원의 현직 간호사와 전문의 다수가 참여했다. 특히, 간호·보건학의 기초가 되는 인체의 구조와 기능 중 실제 임상 현장에서 활용도 높은 부분은 의사로서의 진솔한 경험담과 실제 임상사례, 현직 전문의들의 조언을 덧붙여 이론에 현장 경험을 보탰다. 반면, 임상 현장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세부적인 내용은 과감하게 덜어냈다.



 


박억숭 응급의료센터장은 “환자와 만나는 의사인 동시에 간호학과 교수로 생리학과 해부학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졸업 후 현장에서도 머릿속에 남아 임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재를 만들 수 있을지 항상 고민했다”면서 “단순한 해부학에 대한 지식 뿐 아니라 같이 일하는 동료 간호사선생님들과 의료진들에게도 조언을 구해 해부학을 공부하는 학생은 물론 보건관련학과에서 해부학을 담당하시는 교수님이 재미있게 강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박억숭 응급의료센터장은 2011년 대한흉부외과학회에서 ‘누드마우스의 흉강에 폐암세포주의 주입에 의한 종양형성과 HER2/neu와 TGF-1의 발현’을 주제로 한 연구논문을 발표해 이영균 학술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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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