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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호종료아동 10명 중 4명,연락두절 등 관리 '구멍'

최도자 의원, 연락 닿지 않거나 전산 미등록된 보호종료아동 4,350명에 달해

부모의 학대, 방임, 가정해체 등으로 보호조치를 받았던 아동 10명 중 4명은 연락두절과 전산미등록으로 국가로부터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호아동들이 사회적응 실패로 수급자, 노숙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보호아동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6일,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아동자립지원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호가 종료된 아동은 10,557명으로, 자립지원 대상자로서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보호종료아동은 6,207명에 불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생활하는 보호아동들이 사회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보호종료 후 5년까지 주거지원 등 다양한 매칭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연락이 두절되거나 관리시스템에 잡히지 않는 보호종료 아동이 4,350명에 이르고 있다. 

최도자 의원이 보호유형별로 연락두절 인원을 분석한 결과, 아동양육시설 출신 5,129명 중 1,279명(24.9%), 공동생활가정 출신 599명 중 332명(55.4%), 가정위탁 출신 4,829명 중 2,739명(56.7%)이 자립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사례관리조차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정위탁 출신자의 데이터는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작년부터 구축되기 시작해, 소재파악이 안 되는 가정위탁보호 종료 아동의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지역별 연락두절 인원은 경기가 311명, 서울 293명, 부산 255명, 전남 186명, 강원 159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강원도의 경우 연락두절 비율이 57.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은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사례 관리와 자원 연계가 필요한데 정부가 기본적인 관리조차 못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다수의 아이들이 방치되는 상황을 만드는 국가가 보호아동에게 2차 방임을 가하는 꼴”이라며 정부의 보호아동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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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