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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캐셔레스트, 스테이블 코인 ‘트루USD(TUSD)’와 파트너십 체결

암호화폐 거래소 캐셔레스트(대표 박원준)는 글로벌 암호화폐 투자 환경 조성 계획의 일환으로 트루USD(이하 TUSD)와 전략적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TUSD는 스테이블(stable) 코인 중 하나다. 스테이블 코인은 기존 암호화폐의 변동성에 따른 위험을 헷지(hedge, 대비)하기 위해 가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암호화폐다.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으로 US달러와 연동하는 방식으로 동작하는 테더(USDT)와 TUSD가 있다. 이 중 USDT는 최근 발행된 USDT 수량과 가치 유지를 위해 예치된 US달러 수량이 달라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TUSD는 USDT와 달리 블록체인의 핵심 이념인 탈중앙화(decentralized)를 위해 US달러를 보관하는 제3의 기관을 두는 방식으로 투명성을 확보한 점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최근 TUSD를 암호화폐 거래에 활용하는 글로벌 거래소가 늘고 있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를 지향하는 캐셔레스트는 이번 TUSD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암호화폐 기반 페이먼트 솔루션 시장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양사는 TUSD를 활용한 C2C(Coin to Coin, 코인간 거래) 마켓 지원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통해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보다 쉽게 암호화폐를 거래 할 수 있는 투자 환경 조성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TUSD 운영사인 트러스트토큰(TrustToken)의 라이언 로덴바우(Ryan Rodenbaugh) 전략담당이사는 “한국의 메이저 거래소 중 하나인 캐셔레스트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게 돼 대단히 기쁘다”라며 “캐셔레스트와 함께 한국 및 아시아 시장에서 TUSD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TUSD의 유동성과 확장성을 넓혀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캐셔레스트를 운영 중인 뉴링크 박원준 대표는 "캐셔레스트와 TUSD의 파트너십은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뿐만 아니라 글로벌 투자자 모두를 아우르는 새로운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원화(KRW)뿐만 아니라 TUSD를 활용한 C2C 마켓을 통해 캐셔레스트에서 암호화폐를 보다 쉽고 편하게 거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캐셔레스트는 지난 14일부터 기존 원화 마켓뿐만 아니라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TUSD 등 3 종의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다양한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C2C 마켓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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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관 질병관리청장, 1339 콜센터 현장 방문...일일 상담사 체험, 대국민 소통·감염병 대응 점검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설 연휴를 앞둔 지난 5일, 질병관리청의 대국민 감염병 상담 창구인 1339 콜센터(서울 동작구 소재)를 방문해 현장 점검과 대국민 소통에 나섰다. 이번 방문에서 임 청장은 감염병 전문 일일 상담사로 직접 상담석에 앉아 예방접종과 감염병 관련 전화 문의에 응대하며, 국민들의 질의와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아울러 상담 현장에서 근무 중인 상담사들의 애로사항과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임 청장은 상담을 진행하며 “현재 인플루엔자가 여전히 유행 중인 상황”임을 언급하고, 국민들에게 ▲손씻기 ▲기침 시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사람이 많이 모이는 밀폐된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 ▲실내 환기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의 철저한 실천을 당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일일 상담사 체험에 더해, 설 명절 연휴 기간 대규모 인구 이동과 가족·친지 간 모임 증가로 감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에 대비해 1339 콜센터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24시간 365일 대국민 상담을 수행하고 있는 상담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승관 청장은 “1339 콜센터는 질병관리청의 대국민 소통 창구이자 감염병과 관련한 국민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는 곳”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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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는 중독이고 폐암의 원인이다"... 그럼에도 책임을 묻지 않은 판결 서울고등법원이 최근 담배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흡연의 중독성과 흡연이 폐암을 포함한 중증 질환의 주요 원인이라는 의학적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담배회사에 대한 법적 책임은 끝내 부정했다. 판결문이 스스로 확인한 사실을 마지막 문턱에서 외면한 셈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반복적으로 “흡연 외에도 유전, 환경, 직업력, 생활습관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존재할 수 있으며, 각 요인의 기여도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불확실성을 근거로 흡연이 질병 발생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 논리는 질병을 이해하는 현대 의학의 사고방식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의학에서 폐암은 단일 원인 질환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강력하고 지배적인 위험요인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흡연은 폐암 발생 위험을 수 배 이상 증가시키는 가장 강력한 위험요인이다. 이는 수십 년간 축적된 역학 연구와 임상 경험으로 확립된 사실이며, 이를 부정하는 의학자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법원은 “개별 환자에게서 흡연이 폐암의 직접적이고 유일한 원인임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과관계를 부정했다. 이에 대해 대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