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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무원연금,2055년 누적 국고지원금 320조원에 달해

최도자의원, " 지급보장 없는 국민연금 개편안서 지급보장부터 명문화해야"

2016년부터 2055년까지 공무원연금에 대한 누적 국고지원금은 무려 3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55년에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한해 국고보조금으로만 10조 7,000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최도자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공무원연금 재정추계 분석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의 경우 2055년 한해 국고지원금은 10조 7,961억원, 2016년부터 2055년까지 누적 국고지원금은 321조 9,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공무원연금은 2001년에 연금수지 부족분을 정부가 추가로 부담해주는 국고지원금제도가 도입되었으며(공무원연금법 제71조 제1항), 첫해에는 599억원의 보전금이 지출되었다. 

또한 사학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사학연금의 경우 2055년까지 누적 13조 2, 500억원이, 2055년 한해에는 3조 2,767억원이 국고에서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사학연금의 경우에도 국고지원금 제도가 명문화되어 있으며(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53조의7), 2051년이 되면 적자로 전환되어 국고지원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된다.

군인연금의 경우에도 2055년 한해에만 3조 1,393억원의 국고보조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군인연금의 경우 1973년부터 이미 적자가 발생하여 현재까지 국가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2017년 한해에만 1조 4,657억원이 지출되었다.

이렇듯 2055년이 되면 특수직역연금 지원금으로만 한해에 약 17조 2,000억원이 넘는 금액이 국고에서 지원되는 것이다.

이에 반해 국민연금은 6월말 현재 가입자수가 2,186만명에 이르지만 국가가 지급보장 한다는 명문규정이 없어 특수직역연금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가입은 강제되지만 기금이 바닥날 경우 연금액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일본은 국민연금제도에 해당하는 기초연금에 대하여 재원의 1/2을 국고로 보조한다는 규정이 있어 국가가 이를 지급 보장한다.

최도자 의원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나중에 연금을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라며, “국가가 나서서 이것을 우선적으로 해소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도자 의원은 “보험료를 인상하여 국민들에게 의무를 지우기 전에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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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결핵ZERO 대학생 서포터즈’ 출범…청년 참여로 예방 홍보 강화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4월 7일 서울 마포구 중앙일보 본사 다목적홀에서 ‘결핵ZERO 대학생 서포터즈(이하 결핵ZERO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하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서포터즈의 향후 활동 방향을 공유하고, 콘텐츠 구성 방법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홍보 콘텐츠 제작 전략에 대한 기자 및 전문가 강연이 진행됐다. 행사에는 대학생 서포터즈를 비롯해 기자, AI 전문가, 질병청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했다. 질병관리청은 한국PR학회와 협력해 결핵ZERO 서포터즈를 국내 10개 대학 홍보 동아리 소속 대학생 55명, 총 20개 팀으로 구성했다. 서포터즈는 영상팀과 카드뉴스·기사팀으로 나뉘어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들은 결핵 검진 현장과 관련 행사 등을 직접 방문·체험하며 결핵 예방과 치료, 고령층 및 외국인 대상 결핵 관리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 온라인 콘텐츠를 기획·제작하게 된다. 제작된 콘텐츠는 개인 SNS를 통해 확산되며, 우수 콘텐츠는 ‘결핵제로’ 공식 누리집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서포터즈에 참여한 한 대학생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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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유죄, 상식적 판결…무면허 의료행위 재확인”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법부의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특위는 7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한의사가 약침 시술 과정에서 전문의약품인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혼합·주사한 행위를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미 지난해 6월에도 리도카인을 봉침액에 혼합해 주사한 한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다”며 “이번 판결 역시 동일한 취지에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법원이 통증 감소를 위한 ‘보조적 수단’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을 짚으며, “전문의약품을 사용한 침습적 시술 자체가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평가했다.한특위는 리도카인과 아산화질소 등 전문의약품에 대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고위험 약물로, 약리작용과 부작용 관리, 응급상황 대응까지 고도의 의학적 전문지식과 임상 경험이 필수적”이라며 “충분한 교육과 수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