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1 (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국회

공무원연금,2055년 누적 국고지원금 320조원에 달해

최도자의원, " 지급보장 없는 국민연금 개편안서 지급보장부터 명문화해야"

2016년부터 2055년까지 공무원연금에 대한 누적 국고지원금은 무려 3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55년에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한해 국고보조금으로만 10조 7,000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최도자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공무원연금 재정추계 분석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의 경우 2055년 한해 국고지원금은 10조 7,961억원, 2016년부터 2055년까지 누적 국고지원금은 321조 9,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공무원연금은 2001년에 연금수지 부족분을 정부가 추가로 부담해주는 국고지원금제도가 도입되었으며(공무원연금법 제71조 제1항), 첫해에는 599억원의 보전금이 지출되었다. 

또한 사학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사학연금의 경우 2055년까지 누적 13조 2, 500억원이, 2055년 한해에는 3조 2,767억원이 국고에서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사학연금의 경우에도 국고지원금 제도가 명문화되어 있으며(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53조의7), 2051년이 되면 적자로 전환되어 국고지원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된다.

군인연금의 경우에도 2055년 한해에만 3조 1,393억원의 국고보조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군인연금의 경우 1973년부터 이미 적자가 발생하여 현재까지 국가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2017년 한해에만 1조 4,657억원이 지출되었다.

이렇듯 2055년이 되면 특수직역연금 지원금으로만 한해에 약 17조 2,000억원이 넘는 금액이 국고에서 지원되는 것이다.

이에 반해 국민연금은 6월말 현재 가입자수가 2,186만명에 이르지만 국가가 지급보장 한다는 명문규정이 없어 특수직역연금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가입은 강제되지만 기금이 바닥날 경우 연금액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일본은 국민연금제도에 해당하는 기초연금에 대하여 재원의 1/2을 국고로 보조한다는 규정이 있어 국가가 이를 지급 보장한다.

최도자 의원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나중에 연금을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라며, “국가가 나서서 이것을 우선적으로 해소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도자 의원은 “보험료를 인상하여 국민들에게 의무를 지우기 전에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