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목)

  • 맑음동두천 -3.6℃
  • 맑음강릉 4.5℃
  • 맑음서울 -0.4℃
  • 맑음대전 -1.5℃
  • 연무대구 -0.2℃
  • 연무울산 4.0℃
  • 맑음광주 1.6℃
  • 맑음부산 5.3℃
  • 맑음고창 -2.2℃
  • 맑음제주 6.1℃
  • 맑음강화 -2.1℃
  • 맑음보은 -4.1℃
  • 맑음금산 -3.2℃
  • 맑음강진군 -0.7℃
  • 맑음경주시 1.2℃
  • 맑음거제 3.2℃
기상청 제공

국회

危害 식품, 회수 안되도 너무 안되네...회수율 21.2% 불과, 국민건강 위협

최도자의원, '위해식품 영업자가 제출한 회수계획 의존'이 문제 철저한 회수계획 마련해야

유통 및 판매된 위해식품 가운데 78.8%는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회수 결정이 내려진 위해식품은 2015년 270개, 2016년 191개, 2017년 147개, 올해 상반기에는 70개로 총 687개였다.     
 
또한 이들 위해식품의 회수계획량 대비 회수율(물량 기준)은 2015년 97.9%, 2016년 100.2%, 2017년 100.5%이며 올해 상반기 회수율은 102.1%로 회수실적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도자 의원이 자체 분석한 결과, 시중에 유통·판매된 위해식품 987톤787kg 가운데 21.2%인 209톤639kg만이 회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량 대비 회수율을 연도별로 보면 2015년 20.5%, 2016년 34.9%, 2017년 15.5%, 올해 상반기 9.7%로 2016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더욱이 판매량 대비 회수율이 10%가 되지 않는 위해식품이 130개(미회수량 415톤579kg), 회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위해식품도 29개(미회수량 48톤238kg)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회수율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위해식품 영업자가 작성한 회수계획을 바탕으로 해당 식품에 대한 회수조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5년 이후 위해식품 영업자가 보고한 회수계획량은 전체 출고량 대비 21.3% 밖에 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위해식품이 유통단계에서 얼마나 판매됐는지 파악하기 어렵고, 소비주기가 빠른 식품들도 있기 때문에 위해식품 영업자가 보고한 회수계획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식약처가 위해식품의 소비주기를 업체의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확인하지 않고 있어 영업자가 보고한 회수계획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 영업자가 어떤 근거로 위해식품 회수계획서를 작성하는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최도자 의원은 “식약처에 확인해 본 결과 회수되지 않은 위해식품들을 소비자가 섭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며 “회수계획 및 관리를 해당 위해식품 제조업체에 맡겨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철저한 회수를 통해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