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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독감 위험군, 발생률(ILI) 높은 이유 있었네...유치원과 초등학생 예방접종률 34~57% 그쳐

질병관리본부·교육부,"나와 친구들의 건강을 위해 인플루엔자 예방하세요"... 10월 8일부터 2주간 인플루엔자 접종 캠페인 운영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인플루엔자가 발병할 경우 집단 내에 쉽게 전파될 수 있는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향상과 손 씻기 등 예방생활 실천을 위해 10월 8일부터 2주간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집중 접종주간(이하 ’집중 접종주간‘)을 운영한다. 

해당 연령의 어린이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인플루엔자 발생률(ILI)이 높으며, 예방접종률은 34~57%의 낮은 수준으로 매년 이른 시기에 빠르게 유행하는 특성이 있어 이에 대한 부담 등을 줄이기 위해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연령별 인플루엔자 발생률(ILI: ’17. 12. 31.∼’18. 1. 1.): 7-12세 119.8명 > 13-18세 99.3명 > 1-6세 86.9명 > 19-49세 81.8명 > 50-64세 56.7명 > 0세 33.9명 > 65세 이상 31.9명 순이었음, ILI(Influenza like illness): 2017-2018절기 6.6명/1,000명, 2018-2019절기 6.3명/1,000명이며  연령별 접종률: 1~5세 73.3%, 6~11세 55.6%, 12~14세 33.6%, 15~18세 17.1%(2016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등이다.


질병관리본부와 교육부는 ‘“나”와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의 건강을 위해 인플루엔자 미리 예방하세요~!’라는 표어로 전국의 유치원, 학교 및 보건소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 캠페인을 펼친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기간: 2018년 10월 2일(화)∼2019년 4월 30일(화)까지이다.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이 가능하며, 의료기관이 없거나 2개소 이하인 지역 어린이들에게 접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 지역 보건소에서는 “집중 접종주간” 기간 동안 토요일 접종도 실시할 예정이니 보건소에 확인하고 방문하면 된다. 지정의료기관 확인: 보건소 문의 및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s://nip.cdc.go.kr 접속> 일반인 (자세히 보기)> 예방접종도우미 연결), 스마트폰 앱을 통해 공지 예정, 만 65세 어르신 사업 참여기관 19,018개소, 생후 6개월 ∼ 12세 어린이 사업 참여기관  8,766개소, 동시 참여기관 8,036개소  등이다.

예방접종은 보호자(또는 법정 대리인)와 동행하여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또는 법정대리인)가 작성한 “예방접종 시행 동의서” 및 “예방접종 예진표”를 어린이가 지참한 경우 보호자 없이도 접종이 가능하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겨울마다 인플루엔자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 아이들이 이번 예방접종 지원을 통해 건강하게 단체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부터는 정부에서 12세 어린이까지 무료접종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자녀는 물론 함께 생활하는 친구들의 건강을 위해 예방접종을 꼭 챙겨주실 것”을 보호자에게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어린이들은 단체생활로 인플루엔자 발생이 높은 반면, 영유아보다 접종률이 높지 않아 교육부와의 공동 캠페인을 통해 11월 이전에 충분히 접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캠페인 기간 동안 보건소, 학교에서 보호자·학생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관리 방법에 대해 홍보·안내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도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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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