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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도자 의원,"차액보육료 부담 제도 개선해야"

무상보육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의 부모는 정부지원 보육료 외에 추가로 차액보육료를 계속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차액보육료는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가 부족해 발생하는데, 국공립어린이집과 같이 정부의 인건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은 차액보육료가 없고,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인 가정과 민간어린이집에만 차액보육료가 발생한다.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를 기준으로 서울은 105,000원, 인천 84,000원, 경기 82,000원이며, 광주 62,000원, 제주 57,000원으로 시도별로 차액보육료가 다르다. 차액보육료를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고 지원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다. 경기도와 강원도는 도와 시군에서 차액보육료 전액을 지원하지만, 충북과 경북은 도 차원의 지원은 없고 시군별로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한다. 결국 지자체로부터 차액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하면 부모가 차액보육료를 내야한다.

  

정부는 2013년 무상보육을 시행하면서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아동에게 보육료를 무상지원하기로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이라는 전략 하에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한 바 있다. 영유아보육법에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정부의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은 차액보육료가 없고,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에 다니면 차액보육료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아동과 부모를 차별하는 정책이다”라며 “차별 해소를 위해 부모의 차액보육료 부담이 없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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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마약류 범죄와 전면전…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펜타닐 패치 과다 처방 등 불법 유통도 집중 점검 정부가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오는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두 달간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에 나선다.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9일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확정됐으며, 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법무부·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지난해 상·하반기 두 차례 진행한 범정부 특별단속을 통해 기관 간 공조 경험을 축적한 만큼, 올해도 ‘무관용 원칙’ 아래 강력한 단속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해 상반기 단속에서는 3,700명을 적발하고 마약류 2,600㎏을 압수했으며, 하반기에는 3,966명을 단속하고 103㎏을 압수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단순 적발 중심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유입 차단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추진한다. 먼저 국경 단계에서의 유입 차단을 위해 공항과 항만, 해상 경로에 대한 합동 검색과 정밀검사를 강화한다. 관세청은 검찰·경찰·해경·국정원과 공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우범국발 고위험 선박을 선별해 주요 세관에서 월 1~2회 합동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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