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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빈틈'

최도자 의원," 투약자 정보 없는 마약류 투약은 마약법 11조 위반, 재발방지 대책마련 해야"

지난 5월 18일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나, 시행 3개월 동안 주민번호 없는 투약정보가 43만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현황 자료를 받아, “주민번호 없는 투약정보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환자명 또는 환자의 식별번호가 없이 입력된 보고 건수(조제·투약보고 기준, 동물투약 및 취소건 제외)


식별구분

(보고건수)

식별번호 규칙 확인 결과

정상

오류3)

해당없음

19,927,819

19,501,437

250,925

175,457

97.9%

1.3%

0.9%

주민등록번호

19,653,988

98.6%

19,412,000

241,988

 

외국인등록번호

98,374

0.5%

89,437

8,937

 

여권번호

19,436

0.1%

 

 

19,436

사회보장번호(SSN)

722

-

 

 

722

기타1)

154,062

0.8%

 

 

154,062

무명인(·)2)

1,237

-

 

 

1,237


최도자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가 운영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시행 3개월간 총 2,283만건의 취급보고르 하였으며, 매일 1만 5천여명의 보고자가 약 43만건의 보고를 입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자에게 마약류가 처방된 정보는 3개월간 19,927,819건으로 그 중 환자의 이름이나 주민번호 등의 식별번호가 제대로 보고되고 있는 사례는 19,501,437건 이었다. 그 중 “1111111111111” 등 무의미한 번호로 넣는 경우 등 주민등록 및 외국인등록 번호의 규칙에 적합하지 않은 식별번호를 입력하거나 정보 일부가 누락된 사례는 426,38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은 “올해 연말까지는 시스템 정착을 위한 계도기간임을 감안해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입력 정보가 누락된 사례가 너무 많다”고 지적하며, “병․의원의 의도적인 허위․조작이나 반복적인 누락은 없는지 식약처가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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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