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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빈틈'

최도자 의원," 투약자 정보 없는 마약류 투약은 마약법 11조 위반, 재발방지 대책마련 해야"

지난 5월 18일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나, 시행 3개월 동안 주민번호 없는 투약정보가 43만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현황 자료를 받아, “주민번호 없는 투약정보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환자명 또는 환자의 식별번호가 없이 입력된 보고 건수(조제·투약보고 기준, 동물투약 및 취소건 제외)


식별구분

(보고건수)

식별번호 규칙 확인 결과

정상

오류3)

해당없음

19,927,819

19,501,437

250,925

175,457

97.9%

1.3%

0.9%

주민등록번호

19,653,988

98.6%

19,412,000

241,988

 

외국인등록번호

98,374

0.5%

89,437

8,937

 

여권번호

19,436

0.1%

 

 

19,436

사회보장번호(SSN)

722

-

 

 

722

기타1)

154,062

0.8%

 

 

154,062

무명인(·)2)

1,237

-

 

 

1,237


최도자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가 운영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시행 3개월간 총 2,283만건의 취급보고르 하였으며, 매일 1만 5천여명의 보고자가 약 43만건의 보고를 입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자에게 마약류가 처방된 정보는 3개월간 19,927,819건으로 그 중 환자의 이름이나 주민번호 등의 식별번호가 제대로 보고되고 있는 사례는 19,501,437건 이었다. 그 중 “1111111111111” 등 무의미한 번호로 넣는 경우 등 주민등록 및 외국인등록 번호의 규칙에 적합하지 않은 식별번호를 입력하거나 정보 일부가 누락된 사례는 426,38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은 “올해 연말까지는 시스템 정착을 위한 계도기간임을 감안해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입력 정보가 누락된 사례가 너무 많다”고 지적하며, “병․의원의 의도적인 허위․조작이나 반복적인 누락은 없는지 식약처가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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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마돌 계열 잇단 회수 조치…“니트로사민 불순물 근본 관리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트라마돌(트라마돌염산염) 계열 의약품에 대해 불순물 초과 검출 우려에 따른 행정조치를 잇따라 내렸다. 반복되는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검출 사태에 따라 제조 품질관리 전반에 대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약처는 트라마돌 계열 의약품에서 니트로사민류 불순물인 N-nitroso-desmethyl-tramadol이 허용기준(일일 섭취허용량)을 초과했거나 초과 우려가 확인됐다며, 해당 품목에 대해 영업자 회수 또는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를 사전 예방적 조치로 규정하고, 약국·의약품 판매업자 등 유통 단계에서의 신속한 회수를 통해 국민 노출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특정 제조번호에 한해 이뤄졌으나, 트라마돌 성분 의약품에서 유사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업계 전반에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최근 회수 사례 국내에서는 최근 트라마돌 성분 제품을 중심으로 회수 조치가 이어졌다.아트라펜정(트라마돌염산염)은 불순물 기준 초과로 2등급 긴급 회수 공표가,마리톨로주(트라마돌염산염)은 불순물 초과 검출로 2등급 회수 안내가 취해 졌으며,듀오셋정은 기준 초과로 회수·폐기 명령을 받았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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