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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프로스테믹스, 중남미 대상 AAPE® 및 엑소좀의모발·피부 재생 효과 소개로 현지 호평

멕시코에서 열린 ‘Derma Cosmetica 2018’ 참가, 전문의 600여명 대상 발표

프로스테믹스(203690)는 10월 4일부터 6일까지 멕시코에서 개최된 ‘더마코스메티카(Derma Cosmetica) 2018’에 참가, ‘AAPE®의 재생 효과’와 ‘아시아 재생 의학의 최신 트렌드’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프로스테믹스 박병순 대표이사가 중남미의 피부과 및 성형외과 전문의 6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는 아시아 기업 및 전문의로는 유일한 참가로, 큰 호응을 얻었다.


AAPE®는 인체지방유래 줄기세포 배양액이 주원료인 병원용 앰플로 모발 및 피부 재생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2005년 최초 시술 이후 30여개국에서 50만 건의 누적 시술 횟수를 달성했다. 2016년에는 멕시코를 필두로 중남미 시장에 진출, 작년에만 800% 이상의 매출 신장률을 기록했다.


발표에 따르면, 줄기세포 재생능력은 '엑소좀'이라는 천연 재생신호인자에 따라 좌우된다. 엑소좀은 체내에 존재하는 물질로, 손상된 세포에 재생 신호를 전달하는 물질이다. 줄기세포 배양액의 재생효과는 엑소좀과 같은 유효성분의 질과 함량이 높을수록 강화된다.


프로스테믹스는 인체지방유래 줄기세포 배양액 내 포함된 엑소좀의 재생효과를 세계 최초로 규명하고, 2017년에 '익스페리멘털 더마톨로지(Experimental Dermatology)'에 엑소좀의 재생효과 규명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 7월에는 줄기세포 배양액 농도를 40% 강화한 중증 탈모 환자에게도 발모 효과가 확인된 탈모 시술용 앰플 ‘AAPE® V2.0’을 출시했다.


이 밖에도 재생 치료에 있어 ‘플라즈마’를 차세대 레이저 시장을 이끌 트렌드로 소개했다. 플라즈마는 기존 재생 레이저 치료에서 흔히 발견되는 피부 열손상을 크게 줄여, 회복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프로스테믹스 관계자는 “중남미의 피부과·성형외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아시아 기업 및 전문의로는 유일하게 발표를 진행하여 감회가 새롭다”며 “발표 이후 중남미의 다양한 전문의로부터 연구에 대한 호평과 문의가 이어지는 등 큰 호응이 있었던 만큼, 향후 멕시코를 필두로 더 많은 중남미 국가에서 AAPE®를 통한 재생 치료를 만나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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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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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 등 여름철 다소비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점검 ...41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소비가 증가하는 닭고기, 아이스크림 등 축산물의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를 제조·판매하는 업체 4,074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4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축산물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식약처와 17개 지자체가 함께 6월 9일부터 27일까지 부적합 이력이 있는 소규모 축산물 생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위반업소 등 세부현황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무허가 냉장·냉동창고 보관(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1곳), ▲건강진단 미실시(20곳), ▲표시사항 위반(7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7곳),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4곳) 등이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학교 등 집단급식소로 납품되는 돼지고기, 양념육과 무인점포에서 판매되는 아이스크림 등 1,203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및 동물용의약품 등을 검사한 결과, 이 중 농후발효유 1건에서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전량 폐기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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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한 회장 "콜마홀딩스 윤상현 부회장 상법 및 정관 위반, 이사회도 거수기 역할” 콜마그룹 윤동한 회장이 7월 21일, 대전지방법원에 콜마홀딩스(대표이사 윤상현 부회장)를 상대로 상법 제467조에 기한 검사인 선임 신청을 제기했다. 검사인 선임 제도는 소수주주 보호 및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사의 업무 집행과 재산 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사해임, 주주대표소송 등 추가 법적 대응의 전단계에 해당하고, 법원은 검사인 조사 결과 보고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표이사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명할 수 있는 제도이다. 윤동한 회장은 현재 콜마홀딩스 지분 5.59%를 보유한 주요주주로, 신청서에서 콜마홀딩스 최대주주 지분을 승계한 아들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겸 대표이사의 전단적 행위 및 이사회의 파행적 운영을 언급하며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부회장은 콜마홀딩스를 통해 이사회의 사전 결의 등 상법과 콜마홀딩스 정관이 예정한 절차를 거치치 않은 채, 콜마비앤에이치 경영진 교체를 목적으로 하여 4월 25일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절차 및 5월 2일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강행한 바 있다. 이는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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