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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치료거부 행방불명 결핵환자 전국에 113명... 접촉시 감염위험 높아 관리 시급

지난해 결핵환자 역학조사 결과, 접촉자의 약 1% 결핵환자로 확인, 접촉자의 22%는 잠복결핵에 걸려

결핵환자는 치료를 받지 않으면 기침을 통해 공기 중으로 결핵균을 배출해 타인에게 결핵을 전염시킨다. 지난 4년간 결핵으로 진단을 받았지만 치료를 거부하고 행방불명으로 분류된 결핵환자는 총 188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실에서 ‘관리되지 않는 결핵환자에대해’ 질병관리본부에 대책을 질의하자 질병관리본부는 연락두절된 188명을 전수조사를 했고, 지금까지 66명이 치료를 완료하거나 재개하였고, 9명이 사망하였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여전히 113명은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10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비순응 결핵환자 관리현황에 따르면,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인천 부평구 8명, 서울 강동․노원 각각 6명, 서울 서대문구․금천구 4명, 서울 동대문․종로․영등포․구로, 인천 남동구, 경기 안산시단원, 전북 익산 3명의 결핵환자가 치료를 받지 않고 행방불명인 상태라고 밝혔다.

결핵치료는 국가에서 그 비용을 100% 지원하고 있음에도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에 이 환자들을 별도로 관리(‘비순응 결핵환자’)하도록 요청한다. 보건소는 비순응 환자에게 전화상담과 가정방문을 진행하고 있으며, 치료권고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관리과정에서 연락이 두절되거나 등록된 거주지로 찾아가도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가 관리를 중단하게 된다.

방치된 결핵환자는 주변사람들을 감염시킬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23일, 작년 결핵환자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접촉자의 약 1%는 결핵환자로 확인되었고, 접촉자의 22%는 잠복결핵에 걸린 것을 확인하였다. 결핵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 5명 중 1명에게 결핵이 전파됨을 확인한 것이다.

최도자 의원은 “환자 본인의 건강 뿐만 아니라 타인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환자들이 지금도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질병관리본부는 법에서 주어진 권한을 사용해 치료받지 않는 결핵환자들의 행방을 확인하고 치료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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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