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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프로포폴 , 관리 잘되고 있나?

최도자 의원, 식약처.심평원. 처방 집계 다르다 문제 제기...두 시스템 연동 안 돼 마약류 처방 사각지대 계속될 것!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프로포폴 범죄에 대해, 식약처가 야심차게 준비한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이 이를 제대로 적발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방기록을 분석해, 두 시스템 간 연동이 되지 않아 병․의원이 처방을 조작할 경우 사실상 이를 적발하기 힘들다고 지적하였다.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행 3개월간(5.18~8.18) 프로포폴 총 투여횟수(조제․투약보고 건수)는 총 1,663,252건으로 중복을 제거한 환자 수는 총 1,473,641명 이었다. 그 중 주민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오류 55,207명과 확인되지 않는 43,032명을 제외하면 정상적인 환자 수는 1,375,402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참고1. 식약처 답변자료)


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같은 기간 프로포폴을 투약한 투약건수는 총 1,075,290건으로 중복을 제거한 수진자 수는 769,541명 이었다.(참고2. 심평원 답변자료) 프로포폴 처방에 대해 두 시스템간 차이는 58만 7,962건이며, 수진자의 차이는 60만 5861명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차이는 현행 프로포폴을 관리하는 병·의원이 프로포폴 투약 사실과 보고를 누락하거나 진료기록부를 조작할 수 있어, 사실상 이를 적발하기 힘들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례로 지난 9월 16일, 검찰은 프로포폴 2만1905㎖를 247차례 상습투약자 10명에게 불법 투약하고 5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성형외과 원장 등을 기소하였다. 해당 병원은 프로포폴 투약을 허위보고 하고, 진료기록부 역시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제약사, 도매상, 약국, 병·의원 등 제조부터 사용까지 연계해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최종단계인 병·의원이 환자의 프로포폴 투여량을 조작한다면 진료기록 위조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그대로 나타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현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식약처가 운영하고 있고, DUR시스템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양 기관의 데이터가 연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각자의 데이터가 맞는지 상호검증이 어려운 상황이다. 의료기관들은 마약류를 처방하거나 투약할 경우 식약처와 심평원 두 시스템 모두에 정보를 입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두 시스템 간 59만건의 처방과, 60만명의 투약자 정보가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은 일선의 병․의원이 두 시스템의 허점을 활용해 어느 한쪽의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입력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최도자 의원은 “IT기술이 집약된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도, 시스템 간 정보연계가 되지 않아 데이터를 검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마약류 처방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식약처와 심평원의 적극적인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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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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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바이오시밀러 심사역량 강화... 허가기간 406일→295일로 단축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동등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의 품목허가 수수료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일부개정안을 9월 11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행정예고는 9월 5일 진행한 부처합동 「바이오 혁신 토론회」 후속조치 중 하나로, 신약에 대한 수수료 개편(‘25.1.2~) 등 허가 혁신방안을 동등생물의약품 허가에까지 적용하여 허가기간을 대폭 줄이기 위한 것이다.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동등생물의약품의 품목허가 수수료가 3억 1천만원으로 재산정된다. 식약처는 이에 따른 재원을 전담심사팀 운영, 의․약사 등 역량 높은 심사자 채용에 활용하게 되며, 심사역량 강화를 통해 동등생물의약품 허가기간을 기존 406일에서 295일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관련 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이 국내 개발한 동등생물의약품을 허가 신청한 경우에 수수료의 50%를 감면하며, 동일 신청인이 유사한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두 번째 품목부터 8백만원(전자민원 기준)으로 수수료가 감면된다. 식약처는 지난해 신약 허가 수수료 현실화에 이어 이번 동등생물의약품의 수수료 재산정을 통해 최근 급성장하는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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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재단, 북한 출생 대학생 대상 장학금 수여 유한재단(이사장 원희목)은 9월 12일 오전 대방동 유한양행 대강당에서 ‘2025년도 북한 출생 대학생 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100명의 학생들에게 각 1년치 장학금 500만 원을 수여했다. 북한 출생 장학생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통해 추천 선발된 100명의 대학생들이다. 이날 행사에는 유한재단 원희목 이사장, 유한학원 최상후 이사장, 유한양행 조욱제 대표이사 등 유한 관계자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관계자, 장학금 수혜자 등이 참석했다. 원희목 유한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유한재단의 장학금은 유일한 박사님의 ‘기업의 이익은 사회에 환원한다’는 신념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일한 박사께서 9살 때 미국에 건너가 낯선 땅에서 일하며 공부해 혼자 힘으로 기업을 설립했듯이, 학생 여러분들도 각자의 여건 속에서 삶을 개척하고 스스로의 능력을 키워 나감으로써 목표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여러분이 유일한 정신을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가고, 훗날 북한에 사는 동년배들에게도 큰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유한양행 창업자인 고(故) 유일한 박사에 의해 설립된 유한재단은 선구적인 교육가로서 삶을 살아온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계승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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