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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과병원 김용란 원장, 서울시장 표창장 수상

시각장애인골프대회, 글 공모 개최 등 시각장애인 복지증진 노력

건양의대 김안과병원 김용란 원장이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시지부 주최로 11일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열린 제 39회 흰지팡이 날 기념식에서 시각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시장 표창장을 수상했다.


흰지팡이 날은 자립과 성취를 상징하는 흰지팡이가 시각장애인들이 삶 속에서 구체화되길 바라며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가 매년 10월 15일로 제정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매년 흰지팡이의 날을 기념해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시각장애인들의 단합과 시각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다.


이 날 기념식에서 김용란 원장은 지속적인 눈 건강강좌 개최, 무료 안과검진 시행, 해외의료봉사 진행, 시각장애인골프대회 개최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눈 건강 증진 및 의료발전에 공헌한 공로로 서울시장 표창장을 받았다. 특히 김안과병원이 10년째 이어오고 있는 시각장애인골프대회는 시각장애인 스포츠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사)한국저시력인협회와 함께 13년째 시행하고 있는 '마음으로 보는 세상' 글 공모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고,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다.


김안과병원은 1998년부터 본격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시작하여 초등학교 대상 무료안과검진, 지역 복지관에서의 무료안과검진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 시각장애인들의 활동 폭을 넓히고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바로잡고자 올해로 10년째 ‘김안과병원배 시각장애인 골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2007년부터는 매년 1~3회 해외의료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국제협력단, 캄보디아 정부와 힘을 모아 2015년 캄보디아 프놈펜에 국립앙두엉안과병원을 설립하기도 했다.


김안과병원 김용란 원장은 “그동안 김안과병원 임직원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꾸준히 노력한 결과가 시각장애인들로부터 인정받게 되어 기쁘다”며, “김안과병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건강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 시각장애인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안과전문병원으로서의 소명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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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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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