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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대한결핵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나눔 현판 증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호 나눔기관 선정 ...크리스마스 씰 및 모금에 지속적인 동참 약속



대한결핵협회(회장 경만호, 이하 협회)는 10월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이하 공단)을 협회가 추진하는 나눔 제1호 기관으로 선정하고 나눔현판 증정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회 경만호 회장은 김용익 이사장을 만나 공단 직원들의 전사적인 크리스마스 씰 모금 참여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크리스마스 씰 및 모금사업의 취지와 이를 통한 결핵예방 및 결핵퇴치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오늘 본부 증정식 개최를 시작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6개 지역본부에 나눔현판이 전달될 예정이다.


협회 경만호 회장은 “우리사회 곳곳에 폭넓은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공단이 결핵퇴치사업에 동참해주셔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크리스마스 씰 모금을 비롯한 각종 사회공헌활동에 함께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한편 이날 개최된 증정식을 시작으로 「나눔현판 프로젝트」는 대한결핵협회 산하 12개 지부와 지역 결핵퇴치기금 기부처를 대상으로 “릴레이 나눔현판 증정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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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