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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입원환자,4주 연속 증가

질병관리본부,산후조리원 신생아 등에서 호흡기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강화 당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Respiratory syncytial virus, RSV) 감염증 입원환자 신고건수가 10월 첫째 주부터 4주간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집단발생 예방을 위해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및 영유아 보육시설 등에서 호흡기감염병 예방᭼관리를 강화해야한다고 당부하였다. 전국 192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급성호흡기감염증 입원환자 감시.

 

RSV 입원환자 신고건수는 2018년 43주(10.21~27) 301건으로 전주(42주 10.14~20) 209건 대비 144.0%로 증가하였으며, 최근 4주간(9.30~10.27) 신고사례의 연령별 분포는 1~6세가 61.5%, 0세 이하가 33.1% 순으로 전체 신고건수의 94.6%가 6세 이하의 영유아였다.  
   

RSV감염증은 인두염 등 주로 상기도감염으로 나타나지만 영유아나 면역저하자, 고령자에서는 모세기관지염이나 폐렴 등 하기도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한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개요

정 의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Respiratory syncytial virus) 감염에 의한 급성호흡기감염증

질병분류

법정감염병 :지정

질병코드 : ICD-10 J02.8&B97.4, J03.8&B97.4, J12.1, J20.5&B97.4, J21.0&B97.4

병원체

파라믹소비리데과(Paramyxoviridae family) 중 별도의 pneumovirus genus에 속하는 사람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human respiratory syncytial virus)

병원소

사람

전파경로

감염된 사람의 분비물과 직접 접촉 또는 호흡기 비말 전파

잠복기

2-8(평균 5)

진단기준

: 급성호흡기감염증 환자의 검체에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분리 또는 특이유전자 검

임상 증상

- 콧물, 기침, 재채기, 발열, 천명음

- 인두염 등 상기도감염, 폐렴 등 하부호흡기감염, 1세미만 영아에서 모세기관지염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에서 바이러스 분리 또는 특이 유전자 검출

증상

콧물, 인후통, 기침, 가래가 흔하며, 코막힘, 쉰 목소리, 천명(쌕쌕거림), 구토도 가능

성인에서는 감기 정도로 경미한 증상(주로 상기도 감염), 영유아에서는 모세기관지염, 렴 등 하기도 감염 가능하며, 신생아기에는 흔히 폐렴을 일으킴

호흡기 이외의 중증 증상으로 경련, 부정맥, 저나트륨 혈증, 신경학적 합병증 등

치료

특이적인 항바이러스제 없음 (면역저하환자에서 Ribavirin 투여 가능)

대증 치료 :수액공급, 해열제 등 보존적인 치료, 고위험요소를 가지고 있을 경우 평가에 따라 산소치료 또는 입원치료

전염기간

바이러스는 증상이 나타나기 수일 전부터 배출 될 수 있음

증상발생 후 약 1주간 바이러스 배출 지속

치명율

대부분 자연 회복

고위험군 : 선천심장 기형아, 조산아, 개심술 직후의 소아 (특히 면역저하 환자(골수이식 또는 고형장기 이식환자 등)에서 RSV 폐렴 발생 시, 사망률이 50%이상 이를 수 있음)

관리

<환자관리>

표준주의 준수

영유아 및 면역저하자에서 RSV감염증이 있는 경우 접촉주의 준수

증상이 있는 동안 가급적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을 피하도록 권고

<접촉자 관리>

감염증상 발생 여부 관찰

예방

올바른 손씻기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외출 후, 배변 후, 식사 전, 기저귀 교체 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 등 실

기침 예절 준수

-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씻지 않은 손으로 눈, , 입 만지지 않기

예방요법 (고위험군)

- RSV 유행기간 동안 매달 고위험군(감염요인이 있는 미숙아, 기관지폐이형성증 및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환아 등)을 대상으로 팔리비주맙(Palivizumab) 근주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주로 발생하고, 감염된 사람과의 접촉이나 호흡기 비말을 통해 쉽게 전파되므로, 산후조리원이나 영유아 보육시설 등에서는 동절기 RSV 감염증 전파 예방을 위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질병관리본부는 지역사회 유행 시기에 앞서 산후조리원 RSV 감염증 예방 홍보 포스터를 제작᭼배포하였고, 일선 지자체에 RSV 감염증 집단발생 대응 강화를 요청하였다.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는 신생아 접촉 전᭼후 손씻기,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원이나 방문객 출입 제한, 호흡기 증상이 있는 신생아 격리 및 치료 등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호흡기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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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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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