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Respiratory syncytial virus, RSV) 감염증 입원환자 신고건수가 10월 첫째 주부터 4주간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집단발생 예방을 위해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및 영유아 보육시설 등에서 호흡기감염병 예방᭼관리를 강화해야한다고 당부하였다. 전국 192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급성호흡기감염증 입원환자 감시.
RSV 입원환자 신고건수는 2018년 43주(10.21~27) 301건으로 전주(42주 10.14~20) 209건 대비 144.0%로 증가하였으며, 최근 4주간(9.30~10.27) 신고사례의 연령별 분포는 1~6세가 61.5%, 0세 이하가 33.1% 순으로 전체 신고건수의 94.6%가 6세 이하의 영유아였다.
RSV감염증은 인두염 등 주로 상기도감염으로 나타나지만 영유아나 면역저하자, 고령자에서는 모세기관지염이나 폐렴 등 하기도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한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개요
정 의 | ▫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Respiratory syncytial virus) 감염에 의한 급성호흡기감염증 |
질병분류 | ▫ 법정감염병 :지정 ▫ 질병코드 : ICD-10 J02.8&B97.4, J03.8&B97.4, J12.1, J20.5&B97.4, J21.0&B97.4 |
병원체 | ▫파라믹소비리데과(Paramyxoviridae family) 중 별도의 pneumovirus genus에 속하는 사람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human respiratory syncytial virus) |
병원소 | ▫ 사람 |
전파경로 | ▫ 감염된 사람의 분비물과 직접 접촉 또는 호흡기 비말 전파 |
잠복기 | ▫ 2-8일 (평균 5일) |
진단기준 | ▫ 환자 : 급성호흡기감염증 환자의 검체에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분리 또는 특이유전자 검출 |
▫ 임상 증상 - 콧물, 기침, 재채기, 발열, 천명음 - 인두염 등 상기도감염, 폐렴 등 하부호흡기감염, 1세미만 영아에서 모세기관지염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에서 바이러스 분리 또는 특이 유전자 검출 | |
증상 | ▫ 콧물, 인후통, 기침, 가래가 흔하며, 코막힘, 쉰 목소리, 천명(쌕쌕거림), 구토도 가능 ▫ 성인에서는 감기 정도로 경미한 증상(주로 상기도 감염), 영유아에서는 모세기관지염, 폐렴 등 하기도 감염 가능하며, 신생아기에는 흔히 폐렴을 일으킴 ▫ 호흡기 이외의 중증 증상으로 경련, 부정맥, 저나트륨 혈증, 신경학적 합병증 등 |
치료 | ▫ 특이적인 항바이러스제 없음 (면역저하환자에서 Ribavirin 투여 가능) ▫대증 치료 :수액공급, 해열제 등 보존적인 치료, 고위험요소를 가지고 있을 경우 평가에 따라 산소치료 또는 입원치료 |
전염기간 | ▫ 바이러스는 증상이 나타나기 수일 전부터 배출 될 수 있음 ▫ 증상발생 후 약 1주간 바이러스 배출 지속 |
치명율 | ▫ 대부분 자연 회복 ▫고위험군 : 선천심장 기형아, 조산아, 개심술 직후의 소아 (특히 면역저하 환자(골수이식 또는 고형장기 이식환자 등)에서 RSV 폐렴 발생 시, 사망률이 50%이상 이를 수 있음) |
관리 | <환자관리> ▫ 표준주의 준수 ▫ 영유아 및 면역저하자에서 RSV감염증이 있는 경우 접촉주의 준수 ▫ 증상이 있는 동안 가급적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을 피하도록 권고 |
<접촉자 관리> ▫ 감염증상 발생 여부 관찰 | |
예방 | ▫ 올바른 손씻기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외출 후, 배변 후,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 등 실시 ▫ 기침 예절 준수 -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 예방요법 (고위험군) - RSV 유행기간 동안 매달 고위험군(감염요인이 있는 미숙아, 기관지폐이형성증 및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환아 등)을 대상으로 팔리비주맙(Palivizumab) 근주 |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주로 발생하고, 감염된 사람과의 접촉이나 호흡기 비말을 통해 쉽게 전파되므로, 산후조리원이나 영유아 보육시설 등에서는 동절기 RSV 감염증 전파 예방을 위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질병관리본부는 지역사회 유행 시기에 앞서 산후조리원 RSV 감염증 예방 홍보 포스터를 제작᭼배포하였고, 일선 지자체에 RSV 감염증 집단발생 대응 강화를 요청하였다.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는 신생아 접촉 전᭼후 손씻기,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원이나 방문객 출입 제한, 호흡기 증상이 있는 신생아 격리 및 치료 등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호흡기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