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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즈아이 달빛어린이병원, 의료 소외계층 지원

미즈아이 달빛어린이병원-대한적십자사, 의료 소외계층 지원 사회공헌협약 체결

아동청소년의 365일 건강지킴이 미즈아이 달빛어린이병원(원장 조해영)이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에 나선다. 11월 12일(월), 미즈아이 달빛어린이병원은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회장 김흥권)와 나눔활동의 실천을 약속하는 사회공헌협약을 체결하고, 의료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봉사활동을 진행하기로 약속했다.


사회공헌협약 체결을 통해 미즈아이 달빛어린이병원은 △의료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의료봉사활동 전개, △건전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기부 캠페인 참여, △사랑의 헌혈 캠페인 참여를 통한 생명나눔 실천,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공동 협력 프로그램 운영 등 적십자와 함께 여러 형태의 나눔활동을 진행하고, 생명을 소중히 하는 나눔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예정이다.


조해영 미즈아이 달빛어린이병원 원장은 “언제나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온 미즈아이 달빛어린이병원이 더 나아가 의료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에도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라며, “미즈아이 달빛어린이병원의 우리 이웃을 위한 마음이 적십자와 함께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기를 기대합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미즈아이 달빛어린이병원은 2016년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로부터 아동청소년의 365일 건강지킴이인 심야진료병원으로 지정됐으며, 2018년에는 노원구 관내 70개소 국공립 어린이집 공식주치의 병원으로 지정됐다. 또 어르신 초청 효잔치 등을 진행하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도 큰 기여를 하는 등 나눔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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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