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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벨기에 공동연구·투자협력 가능성 확인

제약바이오협회 벨기에 대표단, 제약기업 등 50여곳과 파트너링 143건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벨기에 대표단(단장 허경화)은 지난 8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50여개 현지 기업 및 기관의 뜨거운 관심 속에 공동연구 및 투자협력 적임파트너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협회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주벨기에·유럽연합(EU) 한국 대사관과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브뤼셀 무역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한-벨기에 제약·바이오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세계시장을 함께 진출할 한-벨기에 간 파트너링 모색의 장을 제공하고자 마련한 이번 행사는 현지의 제약사, 바이오테크, 임상시험기관 등 50여개의 제약·바이오 관련 기관이 참석하며 벨기에 측의 뜨거운 관심과 기대 속에 진행됐다.


 특히 적극적인 민·관 협업체 구성이 벨기에 측의 관심을 끌었다. 한국 측에서는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14개의 제약·바이오 기업, 연구중심병원, 투자사 등 19개 기관이 함께했다. 여기에는 최근 대규모 신약 기술이전에 성공한 국내기업과 벨기에 제약사에 투자하고 있는 벤처투자사, 대규모 임상시험 경험과 인프라가 우수한 연구중심병원 등이 포함됐다.


 협회는 주벨기에·유럽연합(EU) 한국 대사관과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브뤼셀 무역관과 함께 올해 초부터 벨기에 시장진출에 주력하며 양측의 협력수요가 있는 기업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발굴해냈고, 지난 7월 사전답사를 통해 벨기에 제약·바이오 생태계를 파악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에는 양국 정부의 제약산업 육성·지원정책 발표와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의 전망(한국제약바이오협회 허경화 국제담당 부회장) 발표에 이어 한국의 한미약품과 벨기에의 얀센 등 양국 기업들이 우수 파이프라인 보유현황 소개 및 공동연구·투자 성공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지는 오후 세션에서는 국내 기업과 현지 기업 간 1:1 파트너링이 진행됐다. 벨기에측 공공기관 그리고 참석한 50개 기업과 143건의 실질적인 파트너링 상담을 진행하는 등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의 장을 열었다.

 아울러 9일에는 VIB(플란더스제약·바이오클러스터)와 리에쥬 대학병원 및 임상시험기관 등 벨기에 제약현장을 방문해 기술의 상업화 노력, 임상시험 인프라 등을 확인했다.


 협회 국제담당 허경화 부회장은 “한국 제약·바이오산업계의 글로벌 진출은 민관협업으로 모두 함께 노력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 선진 유럽국가, 미국 등과 양자간·다자간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을 능동적으로 시도하겠다”며 제약·바이오업계의 향후 세계시장 진출 계획을 밝혔다.


 대표단으로 참석한 한 제약사 고위 임원은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시대 양국 제약업계가 만나 공동연구와 투자협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벨기에는 전체 수출액(3,595억 유로) 중 의약품 수출액 비중이 약11%(413억 유로)에 달하는 신흥제약강국으로 제약바이오 혁신적 생태계 구축을 통해 유럽을 기반으로 미국, 일본, 중국 등과 기술이전, 공동연구·투자 등 강력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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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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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