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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벨기에 공동연구·투자협력 가능성 확인

제약바이오협회 벨기에 대표단, 제약기업 등 50여곳과 파트너링 143건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벨기에 대표단(단장 허경화)은 지난 8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50여개 현지 기업 및 기관의 뜨거운 관심 속에 공동연구 및 투자협력 적임파트너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협회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주벨기에·유럽연합(EU) 한국 대사관과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브뤼셀 무역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한-벨기에 제약·바이오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세계시장을 함께 진출할 한-벨기에 간 파트너링 모색의 장을 제공하고자 마련한 이번 행사는 현지의 제약사, 바이오테크, 임상시험기관 등 50여개의 제약·바이오 관련 기관이 참석하며 벨기에 측의 뜨거운 관심과 기대 속에 진행됐다.


 특히 적극적인 민·관 협업체 구성이 벨기에 측의 관심을 끌었다. 한국 측에서는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14개의 제약·바이오 기업, 연구중심병원, 투자사 등 19개 기관이 함께했다. 여기에는 최근 대규모 신약 기술이전에 성공한 국내기업과 벨기에 제약사에 투자하고 있는 벤처투자사, 대규모 임상시험 경험과 인프라가 우수한 연구중심병원 등이 포함됐다.


 협회는 주벨기에·유럽연합(EU) 한국 대사관과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브뤼셀 무역관과 함께 올해 초부터 벨기에 시장진출에 주력하며 양측의 협력수요가 있는 기업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발굴해냈고, 지난 7월 사전답사를 통해 벨기에 제약·바이오 생태계를 파악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에는 양국 정부의 제약산업 육성·지원정책 발표와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의 전망(한국제약바이오협회 허경화 국제담당 부회장) 발표에 이어 한국의 한미약품과 벨기에의 얀센 등 양국 기업들이 우수 파이프라인 보유현황 소개 및 공동연구·투자 성공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지는 오후 세션에서는 국내 기업과 현지 기업 간 1:1 파트너링이 진행됐다. 벨기에측 공공기관 그리고 참석한 50개 기업과 143건의 실질적인 파트너링 상담을 진행하는 등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의 장을 열었다.

 아울러 9일에는 VIB(플란더스제약·바이오클러스터)와 리에쥬 대학병원 및 임상시험기관 등 벨기에 제약현장을 방문해 기술의 상업화 노력, 임상시험 인프라 등을 확인했다.


 협회 국제담당 허경화 부회장은 “한국 제약·바이오산업계의 글로벌 진출은 민관협업으로 모두 함께 노력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 선진 유럽국가, 미국 등과 양자간·다자간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을 능동적으로 시도하겠다”며 제약·바이오업계의 향후 세계시장 진출 계획을 밝혔다.


 대표단으로 참석한 한 제약사 고위 임원은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시대 양국 제약업계가 만나 공동연구와 투자협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벨기에는 전체 수출액(3,595억 유로) 중 의약품 수출액 비중이 약11%(413억 유로)에 달하는 신흥제약강국으로 제약바이오 혁신적 생태계 구축을 통해 유럽을 기반으로 미국, 일본, 중국 등과 기술이전, 공동연구·투자 등 강력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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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