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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블록체인씨앤에스, 대구·경북 그랜드포럼에서 ‘4차산업혁명 선도기업’ 선정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참석...기술력에 큰 관심



블록체인씨앤에스(대표 윤명철)는 ‘4차산업혁명, 대구·경북의 미래를 만나다’ 를 주제로 개최된 2018 대구·경북 그랜드포럼에서 4차산업혁명 선도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 블록체인씨앤에스는 자체 프라이빗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누룽지 체인링크(NURUNGJI ChainLink) 上, 바이오헬스와 핀테크 융복합 기술 기반 수요~공급 연계 개방형 사업화 지원 플랫폼(NURUNGJI), 개인 유전 정보와 라이프로그(life-log)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상품 추천 서비스(NURUNGJI GenoLabs, K-뷰티, 건강기능제품의 글로벌 수출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ICT 기반 뇌/맥파 분석을 통한 정신건강 조기 발견 및 사전 예방 서비스(NURUNGJI MentalCare, 우울증 및 경도인지장애 사전예방), 대구 지역화폐(D-Coin) 기능 확장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기반 의료문화관광 서비스(NURUNGJI MediTour, 방문수요 창출사업) 사업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이날 포럼에는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등 지역 각급 기관장과 군수, 구청장들이 참석했으며, 구글 김태원 상무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창의적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특별강연을 진행하기도 했다.

또한, 블록체인씨앤에스는 의료문화관광, 바이오헬스,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하여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초 2일까지 6일간 카자흐스탄을 방문해 정부부처(보건사회개발부, 투자개발부), 지자체(알마티, 아스타나특별시), 정부산하기관(6), 대학 (1), 민간기관(2) 등 산학연 분야 단체를 방문하여 규제샌드박스 연계 사업과 디지털/스마트 카자흐스탄 국책사업 및 양국간 블록체인 기반 기술교류와 글로벌 연계 협력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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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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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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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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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