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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블록체인씨앤에스, 대구·경북 그랜드포럼에서 ‘4차산업혁명 선도기업’ 선정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참석...기술력에 큰 관심



블록체인씨앤에스(대표 윤명철)는 ‘4차산업혁명, 대구·경북의 미래를 만나다’ 를 주제로 개최된 2018 대구·경북 그랜드포럼에서 4차산업혁명 선도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 블록체인씨앤에스는 자체 프라이빗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누룽지 체인링크(NURUNGJI ChainLink) 上, 바이오헬스와 핀테크 융복합 기술 기반 수요~공급 연계 개방형 사업화 지원 플랫폼(NURUNGJI), 개인 유전 정보와 라이프로그(life-log)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상품 추천 서비스(NURUNGJI GenoLabs, K-뷰티, 건강기능제품의 글로벌 수출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ICT 기반 뇌/맥파 분석을 통한 정신건강 조기 발견 및 사전 예방 서비스(NURUNGJI MentalCare, 우울증 및 경도인지장애 사전예방), 대구 지역화폐(D-Coin) 기능 확장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기반 의료문화관광 서비스(NURUNGJI MediTour, 방문수요 창출사업) 사업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이날 포럼에는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등 지역 각급 기관장과 군수, 구청장들이 참석했으며, 구글 김태원 상무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창의적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특별강연을 진행하기도 했다.

또한, 블록체인씨앤에스는 의료문화관광, 바이오헬스,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하여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초 2일까지 6일간 카자흐스탄을 방문해 정부부처(보건사회개발부, 투자개발부), 지자체(알마티, 아스타나특별시), 정부산하기관(6), 대학 (1), 민간기관(2) 등 산학연 분야 단체를 방문하여 규제샌드박스 연계 사업과 디지털/스마트 카자흐스탄 국책사업 및 양국간 블록체인 기반 기술교류와 글로벌 연계 협력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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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 위해 후원금 전달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4월 22일(수), 송파구방이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방이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후원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15명을 위한 방문재활프로그램 물품 지원에 활용되며, 재활운동기구와 온열치료기 등 맞춤형 재활 보조기기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돕는 데 쓰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공된 물품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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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