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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특발성폐섬유증치료제 ‘피레스파’, 보험급여기준 확대

FVC 및 DLco 기준 완화, 6분보행검사 요건 삭제

일동제약(대표 윤웅섭)은 이달부터 자사의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피레스파’에 대한 건강보험 약제 급여 기준이 확대된다고 3일 밝혔다.


기존까지 피레스파 처방은, 고해상 흉부 전산화 단층 촬영(HRCT) 또는 수술적 폐조직 생검(surgical lung biopsy)으로 확진된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 중 경증 및 중등도 환자로서, 노력성 폐활량(FVC, forced vital capacity) 예측치 50% 이상, 일산화탄소 확산 능력(carbon monoxide diffusing capacity, DLco) 예측치 35% 이상이면서 6분 보행검사 시 150m 이상 걷기가 가능한 경우에만 건강보험 급여가 인정됐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노력성 폐활량(FVC) 및 일산화탄소 확산 능력(DLco)과 관련한 인정 기준이 완화되었고, 6분 보행검사도 요건에서 제외돼 FVC 예측치 90% 이하이거나 DLco 예측치 80% 이하의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이면 피레스파 처방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가능하다.


특히, 이전과는 달리 FVC 예측치 50% 미만, Dlco 예측치 35% 미만인 중증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의 경우에도 건강보험 급여 약제로 피레스파 처방이 가능해졌다.


또한, 노력성 폐활량(FVC) 예측치 90% 초과 및 일산화탄소 확산 능력(DLco) 예측치 80% 초과 환자 중에서 △폐 기능 저하(연간 FVC 예측치 감소량 10% 이상 또는 연간 FVC 예측치 200ml 이상 감소 시) △임상증상 악화 △흉부영상 악화 소견 중 2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발성 폐섬유증은 만성적으로 진행되는 간질성 폐질환의 하나로, 병의 경과가 좋지 않고 뚜렷한 치료 방법이 없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분류돼 있다.


일동제약 측은 이번 약제 급여 기준 고시 개정이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들은 물론, 해당 분야의 의료진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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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신년하례회 “의료 정상화는 재건의 문제…정부·의료계 협력 절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2026년 의료 정상화를 위해 “단순한 복구를 넘어선 의료시스템 재건”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의대정원 논의의 과학화,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 완화, 필수·지역·응급의료 회복을 위한 구조 개편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정부·국회·의료계의 실질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관에서 정은경 장관 등 내빈 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의료계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이성규 대한병원협회 회장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 정부 관계자, 보건의료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새해 인사를 나누고 의료 정상화를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인사말에서 “의대정원 논의와 의료인력 수급추계는 과학적·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해 충분한 검증과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건강보험 재정 100조원 시대에 막대한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정책을 대안 없이 추진하는 것은 의료계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응급의료 현장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민·형사상 부담으로 전문의 기피와 인력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며 “의료인이 위축되지 않고 진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