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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특발성폐섬유증치료제 ‘피레스파’, 보험급여기준 확대

FVC 및 DLco 기준 완화, 6분보행검사 요건 삭제

일동제약(대표 윤웅섭)은 이달부터 자사의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피레스파’에 대한 건강보험 약제 급여 기준이 확대된다고 3일 밝혔다.


기존까지 피레스파 처방은, 고해상 흉부 전산화 단층 촬영(HRCT) 또는 수술적 폐조직 생검(surgical lung biopsy)으로 확진된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 중 경증 및 중등도 환자로서, 노력성 폐활량(FVC, forced vital capacity) 예측치 50% 이상, 일산화탄소 확산 능력(carbon monoxide diffusing capacity, DLco) 예측치 35% 이상이면서 6분 보행검사 시 150m 이상 걷기가 가능한 경우에만 건강보험 급여가 인정됐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노력성 폐활량(FVC) 및 일산화탄소 확산 능력(DLco)과 관련한 인정 기준이 완화되었고, 6분 보행검사도 요건에서 제외돼 FVC 예측치 90% 이하이거나 DLco 예측치 80% 이하의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이면 피레스파 처방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가능하다.


특히, 이전과는 달리 FVC 예측치 50% 미만, Dlco 예측치 35% 미만인 중증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의 경우에도 건강보험 급여 약제로 피레스파 처방이 가능해졌다.


또한, 노력성 폐활량(FVC) 예측치 90% 초과 및 일산화탄소 확산 능력(DLco) 예측치 80% 초과 환자 중에서 △폐 기능 저하(연간 FVC 예측치 감소량 10% 이상 또는 연간 FVC 예측치 200ml 이상 감소 시) △임상증상 악화 △흉부영상 악화 소견 중 2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발성 폐섬유증은 만성적으로 진행되는 간질성 폐질환의 하나로, 병의 경과가 좋지 않고 뚜렷한 치료 방법이 없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분류돼 있다.


일동제약 측은 이번 약제 급여 기준 고시 개정이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들은 물론, 해당 분야의 의료진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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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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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장 “수액세트 등 의료기기 변경허가 신속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와 함께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에 사용되는 수액세트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수액세트 제조업체의 생산 현장을 방문하여 업계와의 간담회를 4월 8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원재료 수급 및 제조 상황을 파악하고, 산업계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여 수액세트 생산 및 수급 확대를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 시장 점유율 상위에 속하는 수액세트 제조업체(4개소)가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날 업체에서는 중동전쟁으로 수액세트 생산 및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원재료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방안 마련 ▲한시적 부품 및 원자재 변경허가 절차 간소화 ▲원가 상승을 고려한 적정 수가 산정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수액세트 등 의료기기의 변경허가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산업통상부 등과 협력하여 나프타 우선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치료를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원팀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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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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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회생 인가 결정에 '웃고' 즉시항고에 '멈칫' …거래 재개는 언제?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동성제약이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으로 거래 재개에 박차를 가하려 했으나, 이해관계자의 ‘즉시항고’라는 돌발 변수를 만나 경영 정상화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법원 인가 결정 직후 즉시항고 제기​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이 지난달 27일 결정한 동성제약의 회생계획 인가에 대해 회생채권자 이모 씨가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서울회생법원 제11부는 동성제약에 대해 “회생채권자를 위한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회생계획을 인가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회생계획 인가는 기업 회생의 핵심 단계로, 통상적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주식 거래 재개로 이어지는 9부 능선으로 평가받는다. ​거래 재개 일정 '불확실성' 커져​이번 즉시항고로 인해 동성제약의 거래 재개 시점은 다시 불투명해졌다.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사유 해소 여부를 판단할 때 법적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데, 인가 결정에 대한 법적 공방이 시작되면서 ‘인가 확정’이 지연됐기 때문이다.​법조계에 따르면 회생계획 인가에 대한 즉시항고는 통상 기각률이 높지만, 항고심 재판부가 구성되고 최종 판단이 나오기까지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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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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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대사량 낮을수록 잠 못 잔다”…불면증 환자, ‘에너지 상태’가 수면 질 좌우 기초대사량이 낮을수록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불면증 환자에서는 기초대사량과 수면 상태가 밀접하게 연관돼, ‘몸의 에너지 상태’가 수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초대사량은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소모되는 최소한의 에너지다. 호흡, 심장 박동, 체온 유지 등 기본적인 생리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열량을 의미한다.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신경과 배희원 교수와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수면 연구팀은 수면다원검사를 시행한 성인 450명을 대상으로 불면증군과 비불면증군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불면증 환자에서 기초대사량과 수면의 질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확인됐다. 연구에 따르면 불면증 환자와 비불면증군의 기초대사량은 각각 하루 평균 1,409kcal, 1,426kcal로 큰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수면 지표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불면증 환자에서는 기초대사량이 낮을수록 총 수면 시간이 짧고, 수면 중 각성 빈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반대로 기초대사량이 높은 환자일수록 총 수면 시간과 수면 효율이 증가하고,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과 수면 중 깨어 있는 시간은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