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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대구지역 홍역환자 발생 심상치 않네...영·유아,의료종사자 등 9명 확진

최근 유럽, 중국, 태국, 필리핀 등에서 홍역 유행 및 국내 유입 위험 증가 , 유행 국가 여행 계획이 있는 사람은 출국 4-6주 전 예방접종 권고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최근 대구 소재 의료기관을 이용한 영‧유아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서 홍역 환자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해외 유입 방지 및 전국 확산 방지를 위해, 홍역 표준예방접종 일정에 따른 어린이 예방접종, 국외 홍역 유행지역 여행 전 예방접종 이력을 확인하여 미 접종 시 예방접종 하기 및 개인위생수칙을 준수 등을 당부하였다.


2018년 12월 17일 대구시 첫 환자 발생이후 영‧유아 뿐 만 아니라 의료종사자에서도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9명(1월 10일 기준)의 홍역환자가 발생하여 대구시 보건당국이 역학조사 및 접촉자 관리를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어린이 홍역 예방접종률이(MMR 1차 97.8%, 2차 98.2%) 높은 상황이나 접종시기가 안 된 영아(12개월 미만), 면역력이 저하된 개인(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유행이 확대 될 가능성이 있어, 홍역 감염으로부터 영유아 등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는 홍역 표준 접종일정에 따라 적기에 접종을 완료할 것을 당부하였다.


최근 유럽, 중국, 태국, 필리핀 등에서 홍역이 유행함에 따라 발생 지역 여행자 중 MMR 미접종자 및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이 홍역에 감염되어 국내에서 소규모 유행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홍역 유행국가로 여행하기 전에 홍역 예방백신(MMR)을 2회 모두 접종하였는지 확인하고, 2회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출국 4~6주 전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을 완료해야하며, 생후 6∼11개월 영아*라도 1회 접종이 필요하다.


 또한, 여행 중에는 감염예방을 위해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하고, 여행 후 홍역(잠복기 7~21일) 의심 증상(발열을 동반한 발진 등)이 나타난 경우,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에 문의하여 안내에 따라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당부하였다.


특히, 질병관리본부는 홍역 환자와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의료인 등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는 질병관리본부의 ˹성인예방접종 안내서˼*에 따라 접종력 및 홍역 항체가 없는 경우 MMR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였다.
  

아울러, 발열을 동반한 발진 환자가 내원 시 선별 분류하여 진료하고, 홍역 여부를 확인하여 의심환자는 관할 보건소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국내 홍역 발생 현황

   

구분

환자수()

감염원 구분

국외유입*

국외유입연관**

불명***

2014

442

21

407

14

2015

7

3

1

3

2016

18

9

9

-

2017

7

3

-

4

2018(잠정)

20

5

5

7(3명 조사 중)

 

국가별 홍역발생 현황(‘17/’18.11월 기준)

 

 

국가

2017

201811

 

총환자수

()

감염원

 

총환자수

()

감염원

국외유입*

국외**

유입관련

자국내

발생

불명***

국외유입

국외

유입관련

자국내

발생

불명

중국

5,181

0

0

0

5,181

3,358

0

0

0

1,725

말레이시아

1,624

5

0

1,056

563

1,531

5

0

1,129

397

필리핀

251

0

0

43

208

3,058

106

0

1,831

1,121

일본

183

34

136

0

13

236

31

171

0

34

대만

5

5

0

0

0

40

11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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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주 60시간도 과로 기준”…수련시간 단축·국가책임제 확대 촉구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과 국가 책임 강화 필요성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이하 전공의노조)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이수진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공의 장시간 수련이 건강 악화와 환자 안전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 제기와 함께, 근로시간 단축 및 수련제도 개편을 위한 제도적 해법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첫 발제에 나선 유청준 전공의노조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실시한 ‘제1차 전공의 근로실태 조사’와 올해 1월 진행한 ‘전공의 주 72시간 수련 시범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과도한 수련시간이 전공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는 곧 진료의 질 저하와 환자 안전 위협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전공의법 개정을 통한 근로시간 추가 단축 및 처벌조항 신설 ▲국가 지원을 바탕으로 한 입원전문의 제도 활성화와 전문의의 상급종합병원 재배치 ▲전공의 1인당 환자 수 제한 가이드라인 마련 ▲주 1회 이하 당직 최소화 및 정규근무 중심 체계 전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독립성 확보와 상시 감독체계 마련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확대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