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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서울대병원 윤병우교수, 임상추론의 ABC 번역본 출간

임상추론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

 서울대병원 신경과 윤병우 교수는 임상추론 방법론을 다룬 영국 노팅엄대학 니콜라쿠퍼(Nicola Cooper), 존 프레인(John Frain) 박사의 저서 ‘ABC of Clinical Reasoning’ 한국어 번역본을 출판했다고 밝혔다.


 환자의 임상정보를 근거로 적절한 진단과 치료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임상추론’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복잡한 인지심리학적 사고가 필요한데, 훌륭한 의사에게는 필수적인 소질이라 할 수 있다.


 오진이 발생하는 이유는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경우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인지 오류에 의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여러 임상정보를 통합하고 평가해, 적절한 추론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책은 ‘임상추론의 개요’, ‘병력청취와 진찰방법’, ‘진단검사의 해석방법’, ‘임상추론 모델’, ‘인지편향 오류’, ‘메타인지를 통한 인지편향 제거’ 등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임상추론을 효과적으로 배우기 위한, ‘임상추론 교육 방법론’도 함께 포함했다.


 이번 책을 옮긴 윤병우 교수는, 디지털이 발달한 세상에서도 진료에 있어 아날로그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가 말하는 아날로그적 접근은 바로 환자와 신뢰를 만드는 과정이다. 의사가 검사결과를 읽기 위해 컴퓨터와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환자와의 대화를 통해 그들의 병력을 청취하고, 진정한 공감을 통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특히, 임상가적 역량으로서 의사소통 능력은 정보기술 발전으로 의료정보 비대칭성이 점차 사라지는 상황에서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환자와 함께 하는 의사결정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윤 교수는 “이번 책이 의대학생과 전공의뿐 아니라 이미 환자 진료의 경험이 쌓인 모든 임상가들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의학교육 개선에 관심이 있는 그 밖에 모든 독자들에게도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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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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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