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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가이아 유산균, 장애인 국가대표 ‘건강지킴이’

동성제약, 대한장애인체육회 ‘2019년도 국가대표 훈련 개시식’서 1억 원 상당의 ‘바이오가이아’ 후원

동성제약(대표이사 이양구)은 지난 25일,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훈련원에서 개최된 ‘2019년도 국가대표 훈련 개시식’에서 1억원 상당의 ‘바이오가이아’ 유산균 제품을 후원했다.

동성제약이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후원한 ‘바이오가이아 프로텍티스 D3츄어블정’은 모유에서 유래한 특허 받은 유산균으로, 장 내 환경을 개선해 변비∙소화불량 등의 증상 감소에 도움을 준다. 또한 비타민D 일일 권장량인 400IU를 함유하고 있어, 유산균과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D를 함께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물 없이 씹어 먹을 수 있는 츄어블 타입으로 섭취 또한 용이하다.

동성제약은 지난해 9월, ‘2018 인도네시아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에서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에게 1억원 상당의 ‘아나파테이프’를 후원하는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어 이번 개시식에서 ‘바이오가이아’ 유산균을 후원하며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을 향한 응원을 이어갔다.

후원품을 전달한 동성제약 마케팅본부 오두영 이사는 “동성제약의 ‘바이오가이아 프로텍티스 D3츄어블정’이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분들의 면역력을 높이고, 컨디션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바이오가이아는 스웨덴에 본사를 두고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전문 기업으로, 국내에서는 동성제약이 공식 수입원으로서 유통∙판매를 진행하고 있다. 신생아∙영아의 섭취가 용이한 액상타입의 ‘베이비드롭’과 ‘이지드롭’을 비롯해 ‘츄어블정’, ‘D3츄어블정’, ‘가스트러스’ 등 다양한 제품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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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