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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하이힐 신지 말아야 할 4가지 이유

발가락 질환 등 4가지 질환을 예방 위해...미끄러운 양말이나 스타킹 피해야

곧 봄이 찾아온다. 날이 따뜻해지고 바깥 활동이 잦아지는 만큼 여성들이 하이힐을 본격적으로 찾는 시기이기도 하다. 신발 자체도 예쁜 것이 많이 나오는 데다 하이힐을 신으면 자세가 곧게 유지되고 다리가 기울어져 보이는 등 몸매 보정 효과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러나 하이힐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치러야 하는 대가가 있다. 장시간 하이힐 착용이 몸에 무리를 주기 때문이다. 하이힐의 부작용을 족부 명의인 연세건우병원 박의현 원장과 알아보자.
 
1. 하이힐은 척추 질환을 부른다.
하이힐을 신고 서 있는 사람의 몸은 앞으로 기운다. 하이힐을 신고 있는 사람은 이를 막기 위해 허리를 뒤로 젖히고 가슴을 편다. 바로 이 때문에 하이힐을 신으면 몸매가 더 잘 드러나게 된다.


그런데 바로 이 같은 자세가 허리에 무리를 준다. 몸이 넘어지지 않기 위해 균형을 잡는 과정에서 신체에 무리를 주는 자세를 취하기 때문이다. 이런 자세는 요통이나 척추질환의 원인이 되며 또 허리를 뒤로 젖히며 걸어야 하기 때문에 마치 임산부처럼 허리 부위 뼈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척추전만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
 
2. 발목과 다리를 더 굵어지게 만든다
하이힐을 신으면 종아리가 날씬해진다는 속설이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다. 하이힐을 신게 되면 그 당시에는 종아리 근육이 긴장해 날씬해 보일 수 있겠지만, 장기간 높은 굽의 신발을 신게 되면 부종이 생기고 근육에 심한 스트레스가 지속돼 결과적으로 다리가 더 굵어질 수 있다.


게다가 하이힐을 오래 신으면 발 관절이 꺾인 상태로 유지되기 때문에 발목 뒤 아킬레스건은 짧아지고 두꺼워지는 반면 앞쪽에 있는 '전경골건'은 길어지게 되는데 이는 발목 주변 결합조직에 무리가 갔다는 신호다. 결과적으로 발목이 굵어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3. 발가락 질환이 생긴다
하이힐은 예쁜 신발이다. 그래서 특성상 신발 앞이 좁은 경우가 많다. 좁은 신발 앞쪽에 발가락을 억지로 욱여넣다 보면 엄지발가락이 구부러진다. 이런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면 엄지발가락이 돌출되는 ‘무지외반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연세건우병원 박의현 원장은 “한번 변형된 발은 수술 이외에는 원상회복이 어렵다”며 장기간 하이힐 착용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밖에도 볼이 좁은 신발은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발톱이 다른 발가락을 파고들며 염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4. 무릎에 부담을 준다
무릎 통증은 중장년층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이지만 최근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도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무릎 ‘연골연화증’ 환자의 남녀 비율은 6:4로 여성이 더 높았으며 여성 환자 중 20~30대가 전체의 약 40%를 차지했다.


젊은 여성들이 무릎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 역시 하이힐에서 찾을 수 있다. 하이힐을 신을 때 체중 압력이 고루 분산되지 못하고 무릎 앞쪽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무릎 연골에 평소보다 더 큰 부담이 가해질 수 있다. 특히 겨울에는 빙판길이나 눈길에서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걷다 보니 무릎에 더 많은 스트레스가 가해져 발병률이 높아진다.
 
그러나 하이힐 착용을 무조건 금지할 건 아니다.  박의현 원장은 “하이힐을 신어야 한다면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착용하는 것이 발에 크게 무리를 주지 않을 것”이라며, 힐의 길이도 여러 가지로 변화를 주고, 발바닥 앞쪽에 쿠션감이 있는 신발, 앞쪽이 조금 넓은 하이힐을 5시간 이내로 착용하면 건강에 비교적 무리를 덜 준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갈아 신을 신발을 준비하며 미끄러운 양말이나 스타킹을 피하고 가급적 계단을 이용하지 않으면 하이힐 착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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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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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 요건완화 사전검토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이오시밀러 개발 과정에서 임상 3상 시험 부담을 줄이는 방향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신속한 개발 지원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3월 27일 ‘동등생물의약품의 비교 유효성 임상시험 수행 결정 시 고려 사항(민원인 안내서)’을 공개하고,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위한 사전검토 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바이오시밀러(동등생물의약품)는 이미 허가된 바이오의약품과 품질 및 비임상·임상적 동등성을 입증해 허가받는 의약품으로, 통상적으로 비교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한 3상 임상시험(Comparative Efficacy Study, CES)이 요구돼 왔다. 이번 안내서는 ▲3상 임상시험 요건 완화의 이론적 배경 ▲시험 수행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품질적·임상적 요소 ▲3상 시험 완화 논의를 위한 절차 및 제출자료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품질 자료와 1상 임상시험 결과를 통해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충분한 동등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는 3상 임상시험을 반드시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 핵심이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개발 초기 단계부터 3상 임상시험 완화 가능성을 논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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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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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약가 16% 인하에 산업계 ‘유감’…“R&D·고용 위축 우려”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비롯 한국제약협동조합,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한국신약조합 등 제약업계가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산업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약가제도 개편안 의결과 관련해 “이번 정책이 보건안보와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특히 약가 인하 폭과 관련해 유감을 표했다. 산업계는 그간 평균 영업이익률이 5% 수준에 불과한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10% 수준의 약가 인하까지는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에서는 이를 크게 상회하는 16%의 약가 인하 기본 산정율이 결정되면서 산업계 부담이 과도해졌다는 지적이다. 비대위는 “이는 산업계가 감내할 수 있는 현실적 한계를 넘어선 수준”이라며 “최소한의 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부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도 내놨다. 정부가 ▲원료 직접 생산 ▲국산 원료 사용 국가필수의약품 ▲항생주사제 및 소아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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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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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대병원, 교수 전공의 폭행 ‘견책’ 처리 논란 확산 건양대학교병원이 교수의 전공의 폭행 사건에 대해 최하 수준인 ‘견책’ 처분을 내리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병원이 사실상 면죄부를 부여했다며 즉각적인 재심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 27일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전공의를 보호할 최소한의 의지조차 없는 병원에서 제대로 된 교육과 수련이 이뤄질 수 없다”며 “건양대학교병원은 즉각 재심의에 착수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사건은 지난 1월 8일 건양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했다. 노조에 따르면 피해 전공의는 환자 진료와 관련해 가해 교수에게 7차례 이상 연락했으나 연결되지 않았고, 약 5시간 뒤 응급실에 도착한 교수는 대응이 미흡했다는 이유로 전공의의 옆구리를 가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는 다수의 목격자와 CCTV가 있어 사실관계는 명확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해당 교수는 사건 이후 피해 전공의를 따로 불러 폭행에 대해 “교육 목적이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전공의는 현재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다. 노조는 사건 직후인 1월 9일 공문을 통해 가해자 즉각 직무 배제와 중징계,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