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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스트,글로벌 프로젝트 탄력 받나...캄보디아 제약공장 컨설팅 계약 체결

한국의 선진 GMP 관리 제도 캄보디아 전수, 새로운 해외 진출 모델 창출



이니스트바이오제약(대표 김국현)은 지난 3월 16일 캄보디아 CPE 社 (Cambodia Pharmaceutical Enterprise) 와 홍콩 Jacobson 社의 캄보디아 신공장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이니스트는 한국을 대표해서 한국의 선진 GMP 제도를 캄보디아에 전수하게 될 예정이며 캄보디아 신공장에서 생산되는 모든 의약품은 한국 KGMP에 적합하게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이니스트바이오제약은 신공장 프로젝트 컨설팅 뿐만 아니라, 계열사인 이니스트ST의 원료의약품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기로 했고, 이니스트의 완제의약품 기술 이전을 통해 캄보디아에서 생산하는 의약품을 ASEAN 국가에 수출하는 것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 이번 계약은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코트라가 주관한 “한-캄보디아 경제사절단”으로 참가하여 이루어낸 결실이어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한편, 이니스트는 원료의약품의 유통 및 화장품사업(이니스트팜, INIST Pharm)에서부터 원료의약품 제조 (이니스트에스티, INIST ST), 완제의약품 제조 및 판매 (이니스트바이오제약, INIST Bio)까지 수직 계열화를 구축한 의약전문 기업으로서 혁신신약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또한 GMP 생산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항암제 신약을 생산하고 있으며 글로벌 도약을 위해 2019년 항암제 원료 공장의 FDA 승인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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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907명,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헌법소원 제기 사직 전공의 907명은 임현택 신임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후보 시기부터 법률지원단 ‘아미쿠스 메디쿠스’를 통해 준비한 쟁송절차를 진행한다. 사직 전공의 907명은 5월 3일과 7일로 나누어 법무법인(유) 로고스, 법무법인(유) 동인, 법무법인 명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정부의 2월 7일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추가로 1,050여명의 사직 전공의는 이번 주 또 다른 보건복지부의 행정명령인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임현택 의협 회장은 “후보 시절부터 전공의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위헌, 위법한 행정명령에 대하여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다”며, “참여를 희망한 907명의 전공의들과 함께 첫 단계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반드시 사법부를 통해 무효화시키겠다. 이를 통해 회원들을 행정부의 폭압적인 독재로부터 지키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위헌적이고 위법한 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들이 수사기관에 고발됐다. 저는 이와 관련한 법률지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