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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인보사 사태,원인 규명 위해 감사원 감사 실시해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 피해 환자들에 대한 의료적 보호조치와 배상" 도 촉구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인보사 사태와  관련 "원인 규명을 위해 감사원 감사를 실시하고, 코오롱생명과학과 정부당국은 피해 환자들에 대한 의료적 보호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경제적 배상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식약처는 인보사 허가 관련해 취소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고, 2액의 세포가 뒤바뀐 원인과 함께 처음부터 2액의 세포가 다른 세포라는 사실을 코오롱이 알고 있었는지 고의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 방사선 조사에도 불구하고 종양 유발 논란을 빚고 있는 ‘GP2-293세포’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 코오롱은 인보사 관련 허가의 취소가 아닌 변경을 기대하고 있다. 인보사의 주성분인 1액과 2액은 임상시험 단계와 식약처 허가 이후에도 실제 달라진 것이 없고 모두 일관된 세포를 사용해 왔기 때문에 2액의 세포가 ‘TGF-β1 유전자가 삽입된 태아신장유래세포주(GP2-293세포)’인 것을 ‘유전자 도입 연골세포’로 명찰만 잘못 붙였을 뿐이라고 변명하고 있다."며  "코오롱이 고의이든, 과실이든 식약처에 잘못된 자료를 제출해 허가를 받았다면 당연히 취소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다.
 
또 "인보사는 허가 당시부터 중등도의 무릎 관절염 통증 개선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기대했던 손상된 연골을 재생하는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식약처는 2014년부터 바이오업체 개발 지원을 위해 운영했던 ‘마중물사업’을 통해 코오롱의 인보사 허가 관련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담을 해주었다."고 주장하고  "인보사의 허가과정에 식약처의 지원이 많았기 때문에 2액의 세포가 바뀐 사실을 코오롱과 식약처가 처음부터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는 식약처가 아닌 감사원에서 감사를 통해 밝히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연합회는  "우역곡절 끝에 국회 상임위원회를 간신히 통과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단바이오법)이 코오롱 인보사 사태로 인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려 현재 제2소위원회로 회부되어 있다. 식약처를 비롯한 정부당국이 코오롱 인보사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첨단바이오법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인보사 사태가 유전자치료제 등 첨단의약품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관한 국민적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코오롱과 정부당국이 최선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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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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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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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