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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명지병원, 제7회 예술치유페스티벌 개최

환우와 의료진, 보호자와 예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제7회 명지병원 예술치유페스티벌이 13일 오후 개막식과 힐링콘서트로 시작돼, 오는 15일까지 병원 곳곳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명지병원 예술치유센터(센터장 이소영)가 주최하는 의료와 예술의 융‧복합 예술치유페스티벌 ‘마음의 소리와 만나다’는 음악과 미술, 연극과 영화, 미디어 아트 등이 총체적으로 어우러지는 치유와 소통, 그리고 회복의 울림이 있는 축제이다.


또 예술과 의술이 연합하는 페스티벌은 유명 연주자와 전문 예술인, 의료진과 환우들이 함께 참여하여 힐링하는 축제의 장으로, 작품 전시회와 체험마당, 힐링콘서트, 키즈오페라 공연 등으로 꾸며진다.


특히 이번 페스티벌 개막식에서는 국내 최초로 대학병원 예술치료실 안의 풍경을 담은 책  ‘그 마음, 예술로 위로할게요’ 출판 기념회도 가졌다. 이 책은 지난 9년간 음악치료, 미술치료, 연극치료, 무용동작 치료 등을 통해 명지병원 예술치유센터 치료사들이 만난 환우와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담은 예술치료 현장의 기록이다.


‘마음의 소리를 듣다’를 주제로 모두 네 차례 진행되는 힐링콘서트는 일산심포니오케스트라와 정가단 아리, 고양시실버아코디언연주단, 이상희 & 프렌즈 등의 연주단과 오정해(영화배우, 국악인), 지순자 명인(지수임당, 가야금), 최희연(최스칼렛, 가야금), 이강윤(테너), 배장흠(클래식 기타), 이권희(피아노), 권용만(바리톤) 등 국악과 대중음악, 클래식 장르의 벽을 넘어선 다양한 장르를 포괄하는 축제의 장으로 펼쳐진다. 


이와 함께 미리오페라단의 키즈 오페라 ‘수리수리 도레미’는 입원 중인 환아들과 명지병원 직장 어린이집인 하나린 어린이집 원아들을 위한 특별 공연으로 마련된다.


또 ‘마음의 소리를 나누다’ 주제의 체험마당은 소아병동 입원 환아 및 외래 환아, 그리고 지역 어린이들이 함께 참여하여 공동으로 마라카스 악기 만들기와 무용동작 따라하기, 즉석에서 악기를 연주하며 즉흥 그룹연주를 만들어보는 예술체험 활동으로 펼쳐진다. 


‘마음의 소리를 보다’는 지난 1년간 환우들이 투병생활에서 느끼며 경험한 것을 직접 만든 그림, 노래, 시 등 200여 점의 작품이 병원 로비의 대형 전광판을 통해 기간 중 상시 영상으로 전시된다.


이소영 명지병원 예술치유센터장은 “국내 병원에서는 유일하게 개최되는 예술치유페스티벌은 장르와 출연진의 다양성은 물론, 환우와 보호자, 의료진이 직접 참여하여 꾸미는 종합예술 축제”라며 “예술과 의술이 함께 교류하며 연합하는 치유페스티벌을 통해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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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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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