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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명지병원, 제7회 예술치유페스티벌 개최

환우와 의료진, 보호자와 예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제7회 명지병원 예술치유페스티벌이 13일 오후 개막식과 힐링콘서트로 시작돼, 오는 15일까지 병원 곳곳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명지병원 예술치유센터(센터장 이소영)가 주최하는 의료와 예술의 융‧복합 예술치유페스티벌 ‘마음의 소리와 만나다’는 음악과 미술, 연극과 영화, 미디어 아트 등이 총체적으로 어우러지는 치유와 소통, 그리고 회복의 울림이 있는 축제이다.


또 예술과 의술이 연합하는 페스티벌은 유명 연주자와 전문 예술인, 의료진과 환우들이 함께 참여하여 힐링하는 축제의 장으로, 작품 전시회와 체험마당, 힐링콘서트, 키즈오페라 공연 등으로 꾸며진다.


특히 이번 페스티벌 개막식에서는 국내 최초로 대학병원 예술치료실 안의 풍경을 담은 책  ‘그 마음, 예술로 위로할게요’ 출판 기념회도 가졌다. 이 책은 지난 9년간 음악치료, 미술치료, 연극치료, 무용동작 치료 등을 통해 명지병원 예술치유센터 치료사들이 만난 환우와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담은 예술치료 현장의 기록이다.


‘마음의 소리를 듣다’를 주제로 모두 네 차례 진행되는 힐링콘서트는 일산심포니오케스트라와 정가단 아리, 고양시실버아코디언연주단, 이상희 & 프렌즈 등의 연주단과 오정해(영화배우, 국악인), 지순자 명인(지수임당, 가야금), 최희연(최스칼렛, 가야금), 이강윤(테너), 배장흠(클래식 기타), 이권희(피아노), 권용만(바리톤) 등 국악과 대중음악, 클래식 장르의 벽을 넘어선 다양한 장르를 포괄하는 축제의 장으로 펼쳐진다. 


이와 함께 미리오페라단의 키즈 오페라 ‘수리수리 도레미’는 입원 중인 환아들과 명지병원 직장 어린이집인 하나린 어린이집 원아들을 위한 특별 공연으로 마련된다.


또 ‘마음의 소리를 나누다’ 주제의 체험마당은 소아병동 입원 환아 및 외래 환아, 그리고 지역 어린이들이 함께 참여하여 공동으로 마라카스 악기 만들기와 무용동작 따라하기, 즉석에서 악기를 연주하며 즉흥 그룹연주를 만들어보는 예술체험 활동으로 펼쳐진다. 


‘마음의 소리를 보다’는 지난 1년간 환우들이 투병생활에서 느끼며 경험한 것을 직접 만든 그림, 노래, 시 등 200여 점의 작품이 병원 로비의 대형 전광판을 통해 기간 중 상시 영상으로 전시된다.


이소영 명지병원 예술치유센터장은 “국내 병원에서는 유일하게 개최되는 예술치유페스티벌은 장르와 출연진의 다양성은 물론, 환우와 보호자, 의료진이 직접 참여하여 꾸미는 종합예술 축제”라며 “예술과 의술이 함께 교류하며 연합하는 치유페스티벌을 통해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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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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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