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3 (목)

  • 맑음동두천 14.7℃
  • 구름많음강릉 11.2℃
  • 맑음서울 17.6℃
  • 구름많음대전 17.0℃
  • 구름많음대구 13.0℃
  • 구름많음울산 12.0℃
  • 맑음광주 17.5℃
  • 맑음부산 13.1℃
  • 구름많음고창 13.4℃
  • 흐림제주 14.8℃
  • 맑음강화 15.8℃
  • 구름많음보은 15.3℃
  • 흐림금산 16.8℃
  • 맑음강진군 13.8℃
  • 구름많음경주시 12.4℃
  • 구름많음거제 13.7℃
기상청 제공

수면무호흡증, ‘치매’와 어떤 연관?

최지호 순천향대 부천병원 수면의학센터장,“수면무호흡증 빠른 진단과 적절한 치료..치매 위험 낮추는데 도움"

‘“수면무호흡증이 있으면 치매 걸릴 확률이 높아지나요?”

최지호 순천향대 부천병원 수면의학센터장이 요즘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 많이 받는 질문이다.


최근 노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동시에 치매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퇴행성 질환인 치매에 대한 뚜렷한 치료 방법이 아직 없다 보니 환자들의 걱정과 불안도 함께 늘고 있다. 오늘은 최지호 순천향대 부천병원 수면의학센터장의 도움말로 ‘수면무호흡증’과 ‘치매’의 연관성에 대해 알아본다.


결론부터 말하면,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경우 치매 발병 위험성이 높아진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수면무호흡증의 흔한 증상으로 과도한 주간 졸음, 집중력 감소, 기억력 저하, 경도의 인지 장애 등이 있다.


수면무호흡증과 치매와의 연관성을 조사한 국내외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경우 치매 발생 위험도가 대략 1.6~1.8배 정도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수면무호흡증이 치매 위험성을 높이는 요인은 크게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혈관계의 변화다. 수면무호흡증에서 증상과 합병증을 일으키는 주된 발병 기전으로는 ‘간헐적인 저산소증’, ‘교감신경계 과활성화’, ‘수면 분절’ 등이 있다. 이중 간헐적인 저산소증은 혈관계 염증과 함께 내피세포 기능장애(endothelial dysfunction), 죽상동맥경화증(atherosclerosis) 등을 야기하여 뇌졸중, 심근경색, 협심증 등 뇌를 비롯한 우리 몸의 혈관에 다양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뇌졸중은 혈관성 치매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수면 중 무호흡이 빈번하게 일어나면 뇌로 가는 혈류가 만성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기억력이나 인지기능과 관련된 뇌 부분에 기능적 또는 구조적으로 해로운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둘째, 신경계의 변화다. 앞서 언급한 수면무호흡증의 주된 발병 기전을 통해 신경계의 만성적인 염증, 기억 및 학습과 연관된 해마(hippocampus)의 비정상적인 변화, 회백질(grey matter)의 감소, 피질(cortex)의 위축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변화들은 치매나 인지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 또한,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알츠하이머 치매의 주요한 발병 원인으로 생각되는 베타아밀로이드(beta-amyloid) 단백질이 뇌에 더 많이 침착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셋째, 호르몬계의 변화다. 멜라토닌(melatonin)이 야간에 정상적으로 분비되는 경우에는 우리 몸의 수면-각성 리듬이 잘 조절되어 기억력 강화에 문제가 없지만, 수면무호흡증으로 인해 멜라토닌이 비정상적으로 분비되는 경우에는 수면-각성 리듬이 깨져 기억력 강화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정상인의 경우 새벽 2시에 멜라토닌 분비가 정점에 이르지만, 수면무호흡증 환자는 새벽 6시에 정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알려진 코르티솔(cortisol) 역시 높은 농도에서는 기억력이나 인지기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경우 저산소증, 수면 분절 등의 기전을 통해 코르티솔 농도가 높아져 결국 치매의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최지호 순천향대 부천병원 수면의학센터장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하다. 수면무호흡증이 의심되는 경우 빠른 진단과 함께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우리 몸의 전반적인 건강 유지뿐만 아니라 치매 위험성을 낮추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