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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365mc 지방흡입 인공지능 시스템, 국내 대표 의료AI 기술로 소개돼

 의료AI 선도기술로 365mc의 인공지능 지방흡입 시스템이 소개됐다.
 365mc는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진행된 2019 메디컬 AI 포럼에 참석해, 한국 대표 의료AI 기술로 인공지능 지방흡입 시스템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포럼은 앞으로 국내, 나아가 전세계로 뻗어나갈 의료AI의 첨단 기술을 AI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공지능의 현재와 미래, 의료현장에 적용된 생생한 인공지능 기술의 이야기를 의료 인공지능 전문가에게 직접 듣는 자리다.
 
포럼에는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참석해 “국가 사업으로 그 중요성이 대두된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의료기관의 이 같은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현장 적용 활동에 큰 감명을 받았다”며 포럼 개최를 축하했다.
 
포럼은 ‘인공지능으로 열어가는 의료 한류의 현재와 미래’ 주제로 열렸다. 각 의료현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의료IT 전문가가 참석해 강연에 나섰다.
 
행사에서는 ▲365mc네트웍스 허설 CDO(데이터최고책임자, Chief Data Officer)의 ‘인공지능 지방흡입 시스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서울대 박창민 교수의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의료영상 진단보조시스템의 개발과 임상적용’ ▲가천대 길병원 이언 교수의 ‘의료현장의 인공지능 적용과 효과 ▲비앤빛 강남밝은세상안과 류익희 대표원장의 ‘인공지능과 시력교정수술:Why?’라는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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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 위해 후원금 전달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4월 22일(수), 송파구방이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방이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후원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15명을 위한 방문재활프로그램 물품 지원에 활용되며, 재활운동기구와 온열치료기 등 맞춤형 재활 보조기기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돕는 데 쓰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공된 물품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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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