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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아웃도어렌즈의 올바른 사용과 관리 요령

본격 여름을 맞이해 선글라스, 변색렌즈, 스포츠고글 등 아웃도어렌즈를 찾는 계절이 왔다. 케미렌즈는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아웃도어렌즈 착용자들의 올바른 사용과 관리 요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경렌즈 종합 브랜드사 케미렌즈에 따르면 우선 선글라스는 자외선 차단 여부는 물론 차단 능력치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봐야 한다. 자외선을 최대 파장대 400나노미터에서 99.9% 이상 완벽하게 차단하는 `퍼펙트 UV` 코팅 기능이 있어야 효과적이다. 하지만 자동차 안에 선글라스를 장시간 놓아두면 안된다. 안경렌즈 소재와 코팅은 뜨거운 환경에서 변질이 있을 수 있어 무더운 자동차 안에 보관하면 코팅의 손상(크랙 등) 발생 할 수 있고, 안경렌즈 자체에 변질이 있울 수 있기 때문이다.


선글라스 농도가 너무 짙어도 마냥 좋지만은 않다. 시야가 어두워져 동공이 확대되면 자외선의 침투율이 오히려 높아지고 이때 자외선 최대파장대의 완벽 차단 기능이 없으면 눈 건강에 좋지 못하다. 안과 의사나 안경렌즈 전문가들은 착색 농도 60~80% 정도면 무난하다고 보고 있다.


자외선의 양에 따라 선글라스 겸 일반안경으로 사용하는 변색렌즈도 최근 뜨고 있는 아웃도어형 렌즈이다. 자외선 량이 많고, 온도가 낮을수록 진하게 변한다. 이에, 습하고 온도가 높은 무더운 여름에는 렌즈의 변색이 적을 수 있다는 점과 차 안에서는 자동차 유리가 자외선을 차단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스포츠고글은 격하고 활동량이 많은 아웃도어레포츠에 특화된 렌즈의 조건을 구비했는 지를 살펴봐야 한다.
첫째, 눈과 눈 주변부의 안전을 위해 충격에도 잘 깨지지 않는 고강도 렌즈 재질이어야 한다.


둘째, 스포츠고글은 특성상, 얼굴 곡선 구조에 맞춰 안면각이 크고 커브가 높은 렌즈를 사용해야 하는데, 본인의 얼굴에 맞게 디자인된 렌즈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본인의 얼굴 각에 맞지 않으면 왜곡 수차가 생겨 착용시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셋째, 착용의 편리성과 활동성을 위해 얼굴과의 압착성이 우수해야 한다.


케미렌즈는 주문형 선글라스렌즈 외에도 변색렌즈인 `케미포토블루 ‘와 스포츠고글렌즈 `프로세이버’와 `엑스페디션’을 공급하고 있다. 케미렌즈 관계자는 “아웃도어렌즈의 개별 특성을 고려해 올바른 사용법과 관리법을 알고 착용을 하면 렌즈 수명은 물론 시 생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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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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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