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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365mc병원, 보건산업대상 지방흡입 부문 수상

365mc병원이 지난 11일 ‘2019 제13회 대한민국보건산업대상’ 최우수브랜드종합대상 지방흡입 부문을 수상했다.
 
대한민국보건산업대상은 보건산업 분야 노벨상이라고도 평가받으며 국내 보건산업계 발전에 크게 기여한 기관, 기업, 개인에게 수여되는 수상이다. 이번 보건산업대상은 보건복지부,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4개 기관이 후원하고 보건산업최고경영자회의가 주최했다.
 
특히 비만 하나만 집중해 연구∙진료해 온 365mc는 보건산업계에 지대한 공로를 세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수상으로 365mc는 2009년 첫 수상이후 총 10회나 보건산업대상 시상대에 오르는 등, 꾸준히 보건산업 분야에 기여하고 있다.
 
대구점 서재원 대표원장은 “저소득층, 고령층, 아동층 등 아직 많은 사회계층에서 비만 치료 사각지대인 곳이 많다”며 “이제 국가적인 문제로 올라선 비만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 최대 규모 비만 특화 의료기관이자 비만 하나만 집중해온 의료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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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