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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지방흡입만 했는데…가슴이 커졌다고?

# 지난해 초 팔뚝과 복부 지방흡입을 받은 A모 씨. 날씬 해진 몸매로 보다 자신있는 한해를 보내고 있다. A씨는 특히 올해 들어 친구들로부터 부쩍 몸매가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지방흡입만 한 것 맞느냐’는 이야기까지 들을 정도다.
 
아닌 게 아니라 수술 후 부쩍 가슴이 커진 듯한 느낌이다. 실제로 전에 넉넉하게 착용하던 브래지어가 꽉 낄 정도다. 다시 살이 찌는가 걱정돼 관리를 했는데도 특별히 빠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비슷한 사례를 공유하는 사람들도 있어 한시름 놨다. 오히려 가슴볼륨이 커져 ‘이득’이라는 분위기다.
 
간혹 지방흡입을 받은 여성 중에는 갑자기 가슴볼륨이 커져 ‘좋아해야 할지 말아야할지’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 연구결과에 따르면 실제 여성은 지방흡입 후 특별히 가슴성형을 받거나 지방이식을 하지 않았음에도 수술 후 가슴이 확대된다고 한다. 모든 경우에 해당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대용량 지방흡입일수록 그리고 복부나 힙, 허벅지 지방흡입 수술을 받을 경우 가슴 크기가 커지는 확률이 높다는 결과다.
 

글로벌365mc병원 이선호 대표병원장은 “이같은 현상은 몸이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가슴이 커 보이는 착시현상이 아니고, 실제로 사이즈가 커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흡입수술 후 여성의 가슴이 커지는 기전은 여성호르몬과 연관돼 있다.
 
이를 이해하려면 지방흡입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아야 한다. 우선 복부·허벅지·팔뚝 등 특정 부위가 비만해지는 것은 해당 부위에 지방세포가 많이 모여 있기 때문이다. 지방흡입수술은 이처럼 과도하게 축적된 지방세포를 캐뉼라로 흡입해 체형교정 효과를 일으킨다.
 
이 대표병원장은 “지방흡입으로 피하지방이 줄어들면 피하지방이 제거되면서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남성호르몬인 안드로겐 보다 비율이 높아진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호르몬이 가슴의 유선조직을 발달시켜 가슴이 커지는 효과를 낸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논문을 종합해 봤을 때 복부흡입을 받은 의료소비자의 25%가 수술 후 가슴이 한 컵 정도 더 커졌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호르몬 변화로 인해 난임 치료 효과까지 나타날 수 있다.
 
이어 이 대표병원장은 “일부에서는 전신지방흡입을 받고 살을 찌우면 가슴만 커질 것이라며 기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가슴뿐 아니라 내장지방까지 찌워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흡입은 건강하게 부분비만을 해소하기 위한 시술인 만큼 수술을 받은 사람들이 가슴이 커지는 것은 부수적인 효과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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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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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건강영향 연구,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 마련에 속도 낸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대한예방의학회(회장 홍영습)와 공동으로 「제4차 미세먼지 대응 질병연구 포럼」을 6월 27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발생과 건강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 방법론부터 노출 평가, 건강 영향 분석에 이르기까지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연구 개발 방향성과 정책 연계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는 대한예방의학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의원실과 함께 공동으로 주최하며, 학계, 연구기관, 국회, 정부 관계자들이 폭넓게 참여할 예정이다. 포럼 1부에는 ▲ 미세먼지 건강 영향 연구의 최신 방법론과 향후 제언(김경남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노출 평가 방법론 및 연구 제안(이용진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건강 영향의 최신 연구 동향 및 연구 제안(김진배 교수, 경희대)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김창수 교수(대한예방의학회)를 좌장으로, 기후 및 역학·임상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미세먼지 대응 건강 연구를 위한 다각적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며, 2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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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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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횡령 배임액 고소 관련... “회생 방해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 동성제약(대표이사 나원균)은 지난 6월 24일, 자사 상근감사 고찬태 씨가 제기한 고소 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이번 고소는, 회사의 단순 선급금 계정과목의 특정시점의 합산액을 전부 횡령 배임액으로 고소한 사실관계와 회계적 실체를 무시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고 씨와 브랜드리팩터링 측이 주장하는 ‘177억 원 횡령’은 실제 회계자료와 차이가 있으며, 이는 나원균 대표이사 취임 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거래 내역을 단순 합산한 수치일 뿐이다. 해당 자금은 모두 외부 감사와 회계 처리 과정을 거쳐 관리돼 왔으며,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고 씨는 이양구 전 대표의 재임시절 임명된 인사로 ‘상근 감사’라는 직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단 1회만 출근한 것으로 파악되며, 어떠한 감사 업무나 자료 검토도 수행한 바 없는 인물”이라며 “감사로서의 기본적 직무조차 수행하지 않았던 인사가 이제 와서 회사 자금 횡령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동성제약은 “고 씨의 이번 고소는 회사를 장기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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