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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중국산 조개젓에서 A형간염 유전자 검출

질병관리본부, A형간염 환자발생 증가 주의 당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A형간염 환자 역학조사 중 중국에서 제조되어 국내에서 추가 가공한 조개젓(유통기한: 2020.3.29.)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충청남도 소재 병원 종사자에서 A형간염 환자 6명이 인지되어 질병관리본부와 충청남도 및 관할 보건소가 공동으로 현장역학조사를 실시하였고, 동일 제조사의 미개봉 조개젓 식품을 수거하여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어 추가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질병관리본부는 해당 조개젓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에게는 제공되지 않았고 직원식당에서만 제공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종사자들에서 A형간염 발생이 인지된 후 해당 병원 종사자와 환자에 대해서는 A형간염 항체 미보유자들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완료하였고, 조개젓이 제공되었던 직원식당은 남은 식자재를 모두 폐기하고 소독을 완료한 상태이다.


금년 조개젓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것은 이번 사례가 여섯 번째로 미개봉 식품에서 검출된 것은 세 번째이며, 이번 건을 포함한 2건*은 중국에서 제조한 조갯살을 수입하여 한마음식품에서 추가 가공한 제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할 지자체는 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해당제품을 회수․폐기할 예정이며 질병관리본부 등과 함께 환자와 식품과의 인과관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해당제품의 중국산 원료는 이전 역학조사 시 검사한 제품으로 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은 원료임을 확인하였다.


2019년 A형간염 신고건수는 10,274명(‘19.7.24기준)으로 전년 동기간 1,592명 대비 약 6.5배 수준이고, 30~40대가 전체 신고 환자의 73.8%를 차지하며 남자가 5,712명(55.6%)으로 여자에 비해 다소 높고, 지역별 인구 10만명 당 신고건수는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순으로 높다.


A형 간염에 걸릴 경우 발열, 오한, 오심, 구토, 황달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의심 증상이 있을 시에는 즉시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야 하고, A형 간염 환자와 접촉하거나 A형 간염 바이러스 오염 식품을 섭취한 경우 2주 이내 예방접종을 받으면 A형 간염 발생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다.


질병관리본부와 일선 지자체는 A형간염 발생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환자 및 접촉자 관리를 강화하고 발생 원인을 밝히기 위한 역학조사를 지속하고 있으며, A형간염 예방을 위해서는 끓인 물 마시기, 음식 익혀먹기, 위생적인 조리과정 준수, 올바른 손씻기 등 A형간염 예방수칙 준수를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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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