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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메딕스, ‘리즈톡스 & 엘라비에 프리미어 볼루마이징 런칭쇼’ 성료

의료진 400여명 대상 시술법 공유… 큰 호응

㈜휴메딕스(대표 김진환)가 ‘리즈톡스 & 엘라비에® 프리미어 볼루마이징 런칭쇼’를 성황리에 종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런칭쇼는 지난 13일 부산과 27일 서울에서 개최됐으며, 400여명의 에스테틱 전문 의료진들이 참석해 국내에 첫 선을 보이는 보툴리눔 톡신 ‘리즈톡스’와 히알루론산 볼루마이징 필러 ‘엘라비에®프리미어 볼루마이징’ 출시를 기념하고, 각 제품의 우수성 및 특장점, 최신 시술 정보 등을 공유했다.


부산과 서울 런칭쇼에서 리즈톡스 연자로 참여한 크리스마스성형외과의원 신상호 원장은 보툴리눔 톡신의 정의부터 리즈톡스의 우수한 미간 주름 개선 효과와 시술법을 공유하는 ‘리즈톡스를 활용한 ‘Leeds Again’’을 주제로 강연을 펼쳐 현장에서 많은 관심을 이끌었다.


부산 런칭쇼에서는 미엘르의원 정재윤 원장이 연자로 나서 ‘엘라비에® 프리미어 볼루마이징 필러를 활용한 페이스 컨투어링 시술’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정재윤 원장은 “필러는 해부학적 이해와 환자의 피부 상태를 기반으로 하는 전문적인 시술이 중요하다” 며 “특히, 안면 중앙부 볼륨 회복으로 국내 유일 허가 임상을 완료한 점탄성과 응집력이 높은 ’엘라비에® 프리미어 볼루마이징’을 활용한다면 최근 뷰티 트렌드인 입체적인 페이스라인을 구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는 리영클리닉 한아름 원장이 앞볼 광대, 깊게 패인 볼 등의 안면 중앙 부위 시술 시 효과적인 ‘엘라비에® 프리미어 볼루마이징’의 실제 시술 영상을 통해 환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최신 시술법을 발표했다.


휴메딕스 김진환 대표는 “이번 런칭쇼를 통해 ‘리즈톡스’와 ‘엘라비에® 프리미어 볼루마이징’ 출시로 더욱 견고해진 휴메딕스의 에스테틱 포트폴리오와 전문 의료진들에게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제품의 우수성을 적극 알려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앞으로도 회사와 의료진이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나눌 수 있는 다양한 교류의 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현장에는 엘라비에® 프리미어 전속모델인 가수 홍진영이 참석해 엘라비에® 프리미어가 추구하는 건강한 아름다움과 밝은 에너지를 전하며 행사장을 환하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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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결핵ZERO 대학생 서포터즈’ 출범…청년 참여로 예방 홍보 강화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4월 7일 서울 마포구 중앙일보 본사 다목적홀에서 ‘결핵ZERO 대학생 서포터즈(이하 결핵ZERO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하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서포터즈의 향후 활동 방향을 공유하고, 콘텐츠 구성 방법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홍보 콘텐츠 제작 전략에 대한 기자 및 전문가 강연이 진행됐다. 행사에는 대학생 서포터즈를 비롯해 기자, AI 전문가, 질병청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했다. 질병관리청은 한국PR학회와 협력해 결핵ZERO 서포터즈를 국내 10개 대학 홍보 동아리 소속 대학생 55명, 총 20개 팀으로 구성했다. 서포터즈는 영상팀과 카드뉴스·기사팀으로 나뉘어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들은 결핵 검진 현장과 관련 행사 등을 직접 방문·체험하며 결핵 예방과 치료, 고령층 및 외국인 대상 결핵 관리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 온라인 콘텐츠를 기획·제작하게 된다. 제작된 콘텐츠는 개인 SNS를 통해 확산되며, 우수 콘텐츠는 ‘결핵제로’ 공식 누리집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서포터즈에 참여한 한 대학생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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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유죄, 상식적 판결…무면허 의료행위 재확인”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법부의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특위는 7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한의사가 약침 시술 과정에서 전문의약품인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혼합·주사한 행위를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미 지난해 6월에도 리도카인을 봉침액에 혼합해 주사한 한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다”며 “이번 판결 역시 동일한 취지에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법원이 통증 감소를 위한 ‘보조적 수단’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을 짚으며, “전문의약품을 사용한 침습적 시술 자체가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평가했다.한특위는 리도카인과 아산화질소 등 전문의약품에 대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고위험 약물로, 약리작용과 부작용 관리, 응급상황 대응까지 고도의 의학적 전문지식과 임상 경험이 필수적”이라며 “충분한 교육과 수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