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5 (토)

  • 맑음동두천 25.9℃
  • 맑음강릉 25.9℃
  • 맑음서울 26.0℃
  • 맑음대전 26.1℃
  • 맑음대구 24.7℃
  • 맑음울산 22.2℃
  • 구름많음광주 27.1℃
  • 맑음부산 22.8℃
  • 맑음고창 25.6℃
  • 구름많음제주 18.8℃
  • 맑음강화 19.8℃
  • 맑음보은 25.2℃
  • 맑음금산 25.9℃
  • 맑음강진군 24.5℃
  • 맑음경주시 25.1℃
  • 맑음거제 21.1℃
기상청 제공

의료ㆍ병원

힘찬병원, ‘청소년 여름 인턴십’ 성료

힘찬병원(대표원장 이수찬)이 의대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의료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제 10회 힘찬병원 청소년 여름 인턴십 프로그램’의 수료식을 지난 26일 진행했다. ‘의사’라는 직업은 청소년들이 진로를 선택하기 전까지 현장을 직접 체험하기 어려운 전문직이다. 힘찬병원은 실제 병원 시스템과 거의 유사하게 인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의료계에 종사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진로 선정에 도움을 주는 알찬 프로그램을 10년째 이어오고 있다.


이수찬 대표원장은 “의대 진학을 꿈꾸는 청소년을 위한 직업 체험 인턴십 등 한국의 선진 의료를 이어갈 미래 꿈나무를 키우는 것도 병원의 사회적 역할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의학강의 및 의대진학 과정에 대한 의료진의 설명 △의료진 컨퍼런스, 병동 회진, 외래진료 체험 △진단검사의학과〮영상의학과〮통증의학과〮내과의 검사 기기 체험 및 실습 △물리치료, 수술실 체험 교육 등 실제 병원의 시스템을 보고 배우는 생생한 교육의 장이 펼쳐졌다. 참가 학생 모두에게는 수료증과 함께 본인 이름이 새겨진 의사 가운도 선물로 증정됐다.


인턴십에 참여한 박정우(양천고등학교 2학년) 학생은 “막연히 의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해왔지만 의사가 되면 실제 어떤 일과를 보내는지 정확히 알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전문의 선생님들이 환자와 소통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환자를 위하는 진심에 대해 고민도 하고, 의대 진학을 결정할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소감을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