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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녹십자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5%' 폭풍성장..전문약 생산실 1위 차지

(주) 한독 '플라빅스정75mg' 마이너스 성장 속 3위 마크

지난해 전문약 생산 상위 30위 가운데 1위를 차지한  녹십자의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5%'의 경우 전년 대비 무려 384%의 눈부신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메디톡스이 생산하는 '메디톡신주도 지난해 9백50억의 생산 실적을 기록 2위를 마크했다.


3위는 전년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주)한독의 플라빅스정75mg이 차지하기는 했지만 성장세가 뒷거름 치고 있어 향후 전망이 어두운 실정이다.



-전문의약품 상위 30위 생산실적(단위: 억원, %)

순위

제품명

업소명

생산금액

증감률

약효분류

2017

2018

1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5%

()녹십자

207

1,002

384.0

혈액제제류

2

메디톡신주

()메디톡스

742

950

27.9

독소류및톡소이드류

3

플라빅스정75mg

()한독

845

811

-4.0

동맥경화용제

4

종근당글리아티린연질캡슐

()종근당

543

777

43.1

기타의중추신경용약

5

녹십자-알부민주20%

()녹십자

810

775

-4.3

혈액제제류

6

플래리스정

삼진제약()

787

675

-14.3

동맥경화용제

7

정주용 헤파빅주

()녹십자

685

636

-7.1

혈액제제류

8

글리아타민연질캡슐

대웅바이오()

579

617

6.6

기타의중추신경용약

9

수두박스주

()녹십자

521

615

17.9

백신류

10

아리셉트정10mg

()대웅제약

611

526

-13.9

기타의중추신경용약

11

대한멸균생리식염수

대한약품공업()

483

525

8.8

혈액대용제

12

에스케이알부민20%

에스케이플라즈마()

395

465

17.7

혈액제제류

13

알비스정

()대웅제약

522

459

-12.1

소화성궤양용제

14

리바로정2mg

제이더블유중외제약()

319

450

41.2

동맥경화용제

15

조인스정200mg

에스케이케미칼()

395

437

10.7

해열,진통,소염제

16

씨제이0.9%생리식염주사액

씨제이헬스케어()

437

435

-0.4

혈액대용제

17

스카이조스터주

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

29

424

1,366.5

백신류

18

유한메로펜주사0.5g

()유한양행

360

422

17.3

주로 그람양성, 음성균에 작용하는 것

19

고덱스캡슐

()셀트리온제약

610

421

-31.0

간장질환용제

20

아모잘탄정5/50mg

한미약품()

387

407

5.3

혈압강하제

21

중외엔에스주사액

제이더블유생명과학()

356

406

13.8

기타의 혈액 및 체액용약

22

아모디핀정

한미약품()

266

383

43.6

혈압강하제

23

플라비톨정

동아에스티()

246

382

55.5

동맥경화용제

24

제미글로정50mg

()엘지화학

328

372

13.7

당뇨병용제

25

지씨플루쿼드리밸런트프리필드시린지주 0.5mL*10

()녹십자

412

367

-10.9

백신류

26

콘트라브서방정

광동제약()

106

365

244.9

자율신경제

27

리피로우정10mg

()종근당

319

361

13.1

동맥경화용제

28

로수젯정10/5mg

한미약품()

212

357

68.5

동맥경화용제

29

아리셉트정5mg

()대웅제약

403

345

-14.4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30

로수젯정10/5mg

한미약품()

212

357

68.5

동맥경화용제

총 생산실적(전문의약품)

145,949

155,852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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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