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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365mc, 인체조각 워크숍 개최

병원 365mc가 지난 24일 지방흡입 집도의 대상의 '아름다운 인체조각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조각사를 대표하는 아름다운 몸을 주제로 인체 조형미 선호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찰흙으로 인체를 조각해 봄으로써 지방흡입 집도의의 밸런스 표현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워크숍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2012년 서울국제 뉴미디어 페스티벌 NEMAF 뉴미디어 아트상을 수상한 임도원 작가가 이끌었다.

 

그는 미켈란젤로, 로뎅, 헨리 무어부터 무라카미 다카시의 작품에 이르기까지 여러 조각 작품의 표현 기법과 체형 변화를 소개했다. 특히 현대 미술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팝아티스트 무라카미 다카시의 작품을 설명하며, 애니메이션∙뉴스 등 대중매체에 영향을 받아 변화되고 있는 신체상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365mc 지방흡입 집도의들은 BMI 30 이상의 고도비만에 해당하는 찰흙 인체 모형을 해라 등의 조각도구를 이용해 깎아냈다. 조각 과정 속에서 조형미를 극대화하기 위해 제거되어야 하는 최상의 부위를 찾아내기도 했다.

 

임 작가는 수업 후 함께 조각 작품을 살펴보며 "섬세하게 손을 움직여야 하는 조각 기술의 습득이나, 인체 밸런스를 찾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며 "조형미를 연구하려는 지방흡입 집도의들의 열정이 뛰어나다"고 감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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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