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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김해한솔재활요양병원,전문 소아재활 본격 가동

김해한솔재활요양병원(이사장 민병훈)은 지역 내 소아재활 환자들이 대학병원까지 가지 않고도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아재활치료실을 크게 확장하고 의료지원이 필요한 김해지역 소재 유치원을 비롯한 아동복지시설과 자매결연에 나섰다. 


김해한솔병원은 소아재활을 전문화하기 위해 지난 6월 부산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이제상교수를 초빙하고 소아재활 전문치료사를 충원하였다. 치료범위도 기존에 뇌성마비 환아를 케어 하는 수준에서 사경, 사두, 발달지연, O다리, 평발 등의 치료가 가능하도록 치료영역을 넓히고 소아재활치료실도 크게 확장하여 독립시켰다.


31일 현대유치원(원장 이기중)과의 자매결연식에서 민병훈 이사장은 “지방의 경우 전문적인 소아재활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이 흔하지 않아 그 동안 환자와 가족들의 불편이 많았다”며 “ 향후 입원치료와 외래치료간의 장점이 통합된 소아재활 낮병동 운영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해한솔재활요양병원은 2001년 김해 최초의 요양병원으로 출발하여, 지금은 330병상 500여평 규모의 5개 전문재활치료실에서 중추신경계재활치료, 근골격계재활치료는 물론 로봇재활치료, 소아재활치료, 격리재활치료, 호흡치료를 하고 있다. 2020년 까지 재활치료의 메카가 되겠다는 목표로 별관증축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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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