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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김해한솔재활요양병원 토탈 재활시스템 구축

소아재활치료센터 확장 및 호흡재활치료실 개설



김해한솔재활요양병원(이사장 민병훈)이 소아재활치료실을 확장하고, 지역내에서는 최초로 호흡재활 전문치료실을 개설하여 토탈재활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호흡재활치료는 호흡곤란 등의 증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환자들을 대상으로 증상완화와 운동능력 향상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신체적, 정서적 활동을 확대시키는 치료이다. 주로 만성폐질환성질환이나 폐암, 기관지확장증, 척추측만증으로 인하여 흉곽의 병변 등으로 숨쉬기가 어려운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생명유지를 위해 기관을 절개했거나 인공호흡기를 떼지 못하는 중환자에게도 처치가 가능하며, 수술 후 합병증예방과 근지구력향상에도 도움을 준다.


이날 개소식에서 민병훈이사장은 “호흡재활은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생명과 연결된 중요한 치료인 만큼 호흡재활치료실 개설이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장비를 확충하여 더 많은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김해한솔재활요양병원은 330병상, 500여평 규모의 5개 전문재활치료실에서 중추신경계재활치료, 근골격계재활치료, 작업치료, 물리치료는 물론 로봇재활치료, 소아재활치료, 격리재활치료, 호흡재활치료를 하는 토탈 재활시스템을 갖춘 김해지역 최고의 전문재활병원으로 자리를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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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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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