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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김해한솔재활요양병원 토탈 재활시스템 구축

소아재활치료센터 확장 및 호흡재활치료실 개설



김해한솔재활요양병원(이사장 민병훈)이 소아재활치료실을 확장하고, 지역내에서는 최초로 호흡재활 전문치료실을 개설하여 토탈재활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호흡재활치료는 호흡곤란 등의 증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환자들을 대상으로 증상완화와 운동능력 향상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신체적, 정서적 활동을 확대시키는 치료이다. 주로 만성폐질환성질환이나 폐암, 기관지확장증, 척추측만증으로 인하여 흉곽의 병변 등으로 숨쉬기가 어려운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생명유지를 위해 기관을 절개했거나 인공호흡기를 떼지 못하는 중환자에게도 처치가 가능하며, 수술 후 합병증예방과 근지구력향상에도 도움을 준다.


이날 개소식에서 민병훈이사장은 “호흡재활은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생명과 연결된 중요한 치료인 만큼 호흡재활치료실 개설이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장비를 확충하여 더 많은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김해한솔재활요양병원은 330병상, 500여평 규모의 5개 전문재활치료실에서 중추신경계재활치료, 근골격계재활치료, 작업치료, 물리치료는 물론 로봇재활치료, 소아재활치료, 격리재활치료, 호흡재활치료를 하는 토탈 재활시스템을 갖춘 김해지역 최고의 전문재활병원으로 자리를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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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제약 ‘설글리코타이드’ 유효성 탈락… 식약처, 사용 중단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십이지장궤양 및 위·십이지장염 치료에 사용돼 온 ‘설글리코타이드’ 제제에 대해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재평가 결과를 내리고, 해당 적응증에서의 사용 중지와 대체의약품 사용을 공식 권고했다. 식약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재평가 제도에 따라 ‘설글리코타이드’ 제제를 검토한 결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위·십이지장궤양, 위·십이지장염’에 대한 치료 효과를 국내 임상시험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정보 서한을 2월 5일 의·약사 및 환자에게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약사법」 제33조에 따른 재평가 결과에 따른 것으로, 대상 품목은 삼일제약(주)의 ‘글립타이드정200밀리그램’ 1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업체가 제출한 재평가 자료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해당 질환에 대한 효능·효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일선 의료현장에서 ‘설글리코타이드’ 제제가 위·십이지장궤양 및 위·십이지장염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의·약사에게는 다른 대체의약품을 처방·조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환자들에게도 해당 약물 복용과 관련해 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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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병원 찾은 김민석 총리, "희귀질환, 고도의 전문성 요구 영역 국립대병원 역할 중요" 분당서울대병원(원장 송정한)은 지난 4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병원 희귀질환센터를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희귀질환 환우 및 가족과의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분당서울대병원 제1세미나실 및 소강당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임승관 질병관리청장 등 정부 관계자와 송정한 원장, 전영태 진료부원장, 조안나 희귀질환센터장 등 병원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민석 총리는 분당서울대병원의 운영 현황과 희귀질환센터의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현장에서 헌신하는 의료진들을 격려했으며, 이어 근디스트로피, 시신경척수염 등을 앓고 있는 환우·가족 11명과 의료진이 함께하는 간담회를 통해 희귀질환 치료 과정에서의 고충과 제도적 개선점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증 진료 비중을 낮추고 ‘중증·희귀·난치’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향과 맞닿아 있다. 특히 희귀질환은 환자 수가 적고 질환 스펙트럼이 넓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될 뿐 아니라, 장기적·다학제적 관리와 제도 연계까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공공성과 고난도 진료역량을 갖춘 국립대병원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는 영역이다. 송정한 원장은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이 겪는 어려움은 진단부터 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