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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김해한솔재활요양병원 토탈 재활시스템 구축

소아재활치료센터 확장 및 호흡재활치료실 개설



김해한솔재활요양병원(이사장 민병훈)이 소아재활치료실을 확장하고, 지역내에서는 최초로 호흡재활 전문치료실을 개설하여 토탈재활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호흡재활치료는 호흡곤란 등의 증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환자들을 대상으로 증상완화와 운동능력 향상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신체적, 정서적 활동을 확대시키는 치료이다. 주로 만성폐질환성질환이나 폐암, 기관지확장증, 척추측만증으로 인하여 흉곽의 병변 등으로 숨쉬기가 어려운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생명유지를 위해 기관을 절개했거나 인공호흡기를 떼지 못하는 중환자에게도 처치가 가능하며, 수술 후 합병증예방과 근지구력향상에도 도움을 준다.


이날 개소식에서 민병훈이사장은 “호흡재활은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생명과 연결된 중요한 치료인 만큼 호흡재활치료실 개설이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장비를 확충하여 더 많은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김해한솔재활요양병원은 330병상, 500여평 규모의 5개 전문재활치료실에서 중추신경계재활치료, 근골격계재활치료, 작업치료, 물리치료는 물론 로봇재활치료, 소아재활치료, 격리재활치료, 호흡재활치료를 하는 토탈 재활시스템을 갖춘 김해지역 최고의 전문재활병원으로 자리를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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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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