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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양전자방출 단층촬영검사(FDG PET/CT),"식도암 무증상 재발 ‘조기 발견’ 효과적"

삼성서울병원 최준영 교수팀, 식도암 수술 환자 375명 분석.무증상 환자 대상 검사에서 재발암 발견 민감도 100% 확인

식도암 수술을 받은 환자 중 절반 가량은 2년 내 암이 재발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만큼 치료가 힘들기 때문에 재발하더라도 하루라도 빨리 발견하는 게 환자 생명을 지키는 길이다.


하지만 증상이 없는 경우가 흔하고, 원격 전이된 경우도 많다 보니 내시경이나 흉부CT 등 일반적 검사로 식도와 그 주변만 확인해서는 조기 발견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포도당 유사체를 이용한 ‘양전자방출 컴퓨터 단층촬영검사(FDG PET/CT)’가 식도암 재발 조기 진단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증상이 없는 경우는 물론이고, 다른 장기로 전이됐는지 여부나 식도암과 무관하게 새로 발생한 이차암을 확인하는 데도 FDG PET/CT 검사가 유용했다.


삼성서울병원 핵의학과 최준영 교수, 강북삼성병원 핵의학과 김수정 임상강사 연구팀은 2006년~2015년 사이 식도암 수술 등 근치적 치료를 받은 환자 375명의 조기 재발 진단을 목적으로 시행한 FDG PET/CT 검사 782건을 분석해 이 같이 밝혔다.


연구팀은 FDG PET/CT 검사가 식도암 무증상 조기 재발을 진단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사 결과와 환자의 실제 상태를 비교했다.
 
FDG PET/CT 검사에서 이상 병변이 보이면 병리학적 진단 등 암을 확진할 수 있는 추가 검사를 진행하는 식이다.


연구팀에 따르면 암 재발로 확진 받은 64건 모두 이전 시행한 FDG PET/CT 검사에서 식도암이 재발했을 거라 의심되어, ‘민감도’가 100%에 달했다.


암 재발이 없는 것으로 진단된 나머지 718건에 대한 암 예측을 맞춘 ‘특이도’ 역시 94%로 성적이 우수하였다.

식도암 최초 발병 당시 병의 진행 정도나 수술 후 FDG PET/CT 검사를 언제 진행했는지 상관없이 모두 유효했다.


게다가 전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PET/CT 특성에 따라 원격 전이나 이차암을 찾아낼 수 있는 것도 덤으로 따라왔다.


실제로 원격 전이가 확인된 13건은 모두 FDG PET/CT 검사 덕분에 발견했다.  또, 이차암 확진 사례 12건 중 FDG PET/CT 검사로 확인한 경우는 7건으로, 이 가운데 5건은 완치 가능성이 높은 임상1기였다.


최준영 교수는 “이번 연구로 FDG PET/CT검사가 식도암 재발을 조기에 진단해 내는데 효과적이라는 점을 입증했다” 며 “더욱이 이차암이나 원격전이암 등을 가려내는 부가적인 효과도 있는 만큼 건강보험적용을 통해 보다 많은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데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현재 FDG PET/CT 검사는 2015년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축소되면서 재발이 확실치 않을 때 검사하면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급여인 경우 병원마다 100만원 ~ 200만원 사이로 환자 부담이 크지만, 산정 특례가 적용되면 10만원 내외로 줄어든다.


한편,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 암정복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진행됐으며, 핵의학 분야 세계 최고 학술지로 꼽히는 <유럽핵의학분자영상학회지 (European Journal of Nuclear Medicine and Molecular Imaging, 2018 인용지수 7.182)> 최근호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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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