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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접질린 발목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불안정증후군’ 찾아와"

발목불안정증후군, 큰 수술을 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주의 필요

더위가 한창이다. 주요 관광지와 피서지에는 여름휴가를 나선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 가족 피서객은 바닷가와 계곡으로 떠나고 젊은 층은 워터파크나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찾는다.


그런데 정신없이 물놀이를 즐기다 보면 위험한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다. 워터슬라이드나 제트스키 같은 것을 타다 보면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계곡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암석에 부딪혀 크게 다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때 입은 부상을 제대로 치유하지 않고 방치하다가는 후유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워터슬라이드, 제일 위험한 순간은 입수할 때
워터슬라이드는 내려오는 순간보다는 입수하는 순간이 문제 된다. 높은 곳에서 빠른 속도로 내려오기 때문에 엄청난 가속도가 붙게 되고 물에 들어가는 순간 목과 허리에 상당한 충격이 가해지게 된다.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평소 사용하지 않았던 근육을 쓰게 되고 목을 움츠리거나 몸에 잔뜩 힘을 주는 등 근육의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작은 충격에도 통증이나 염좌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입수 시 주변 사람과 충돌이 발생한다면 더 큰 부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평소에 디스크 등을 앓고 있는 사람은 더 위험해진다. 입수 시 목뼈나 허리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평소보다 많은 압력을 받게 되어 디스크 탈출 가능성이 높아진다. 도착 지점에서 수면과의 마찰로 인한 충격도 더욱 크게 느낄 수 있다.


워터파크는 그 특성상 사방에 물기가 가득하기 때문에 걸을 때도 조심해야 한다. 물이 고인 곳은 빙판길만큼 위험하다. 부주의하게 걷다가 발목을 접질려 통증이 생길 수 있다. 또 발목이 심하게 꺾이면서 인대가 파열되거나 염증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물기 때문에 넘어지면 순간적으로 손을 갖다 대기 때문에 손목 인대 손상이나 골절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자녀나 손자들과 놀러 온 노년층의 경우 골밀도가 낮아 부상 위험이 높아지는데, 넘어지면서 손목과 발목, 무릎, 고관절 등에 골절이 발생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강가나 바닷가에서 웨이크보드, 제트스키 등 레저스포츠를 즐길 때도 조심해야한다. 워낙 위험하고 격렬한 운동이다 보니 타박상, 척추압박골절, 손목과 발목 염좌 등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부상 방치하면 ‘불안정증후군’ 찾아와
연세건우병원 주인탁 원장은 “워터파크 안에서는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이동할 때 항상 보폭을 좁게 천천히 걷고, 신발은 슬리퍼보다는 발 전체를 감싸주고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아쿠아슈즈를 착용하라”고 권한다.


주 원장은 “접질린 발목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파스를 붙이고 것으로 방치할 경우 반복적으로 발목을 접질리거나 걸을 때 발목의 불안정감을 느끼는 등 만성적인 발목불안정증후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발목불안정증후군이 찾아오면 큰 수술을 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다친 후 바로 병원을 찾는 게 좋다”고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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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