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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더스제약의 ‘마더스사랑나눔’, 사회복지 법인 푸른나눔과 사회공헌협약 체결

㈜마더스제약과 마더스그룹 기부금 운영위원회인 ‘마더스 사랑나눔’이 사회복지법인인 푸른나눔과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하고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마더스 사랑나눔’은 이번 협약에 따라 사단법인 푸른나눔과 상호 협력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소외계층의 찾아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정착을 도울 계획이다.


마더스그룹은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구현하기 위해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프로그램인 사회공헌 위원회 ‘마더스 사랑나눔’을 신설하였으며, 그룹 전체로 공헌 활동을 확대할 예정이다.


마더스 사랑나눔의 임직원 대표인 박은영 차장은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사회 공헌을 실천하는 회사의 가치관과 이에 호응하는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에 깊은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하며 “임직원을 대표하여 ‘마더스 사랑나눔’이 사회 곳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에게 지속적인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약 200명의 마더스그룹 임직원 중 130여명이 ‘마더스 사랑나눔’에 동참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기부금만큼 회사 차원에서도 같이 참여하는 매칭 그랜트(Matching Grant) 방식으로 (사)푸른나눔에 월 100만원, 연 1200만원의 정기적으로 기부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마더스그룹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정기 후원 외에 단기 캠페인도 참여하며, 회사가 매년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만큼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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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 될까?..식약처장 권한 강화 법 개정 추진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 삭제·차단과 위해 의약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SNS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불법 광고로 소비자에게 노출되면서 부작용과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조사’ 보고서(식약처 의뢰, 한국소비자연맹 수행)에 따르면, 2023~2024년 상반기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광고가 27,912건 적발됐으나 이렇게 적발된 불법 유통광고의 시정률은 58.3%에 그쳐 현행 제도의 사후적 대응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업체가 동일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불법유통 및 판매하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법상 식약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에 대해 관계기관에 알릴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으며, 삭제·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의 협약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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