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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일본뇌염 첫 환자 발생...생후 12개월∼만 12세 예방접종해야

대구시 거주 80대 여성, 올해 첫 일본뇌염 환자로 확진 ...10월 하순까지는 질병매개 모기 활동 활발, 모기 주의해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8월 29일 대구시에서 올해 첫 일본뇌염* 환자가 확인됨에 따라 모기예방수칙 준수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 환자는 지난 8월 18일부터 발열 증상과 의식저하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8월 21일 의심환자로 의료기관에서 신고, 보건환경연구원 및 질병관리본부에서 두 차례 실험을 거쳐 8월 29일 최종 확진 후 사망하였다.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작은빨간집모기에 물린 경우 99% 이상이 무증상 또는 열을 동반하는 가벼운 증상을 보이지만, 일부에서 치명적인 급성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고 이 중 20~30%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일본뇌염 감시결과, 일본뇌염 환자의 90% 이상이  40세 이상으로 나타나 이 연령층에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 일본뇌염 환자가 처음 확인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방역소독과 축사 및 물웅덩이 등 모기 서식지에 대한 추가적인 집중 방역소독을 전국 시·도 지자체에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일본뇌염을 전파하는 작은빨간집모기의 개체수가 증가하는 8월 이후 9월부터 11월에 전체 환자의 90% 이상이 발생하므로, 야외활동과 가정에서 모기회피 및 방제요령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성인의 경우, 논 또는 돼지 축사 인근 등 일본뇌염 매개모기 출현이 많은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및 일본뇌염 유행국가*로 여행 계획이 있는 사람 중 과거 일본뇌염 예방접종 경험이 없는 성인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이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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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