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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항생제 내성 대처 못하면? ..."2050년 전 세계적으로 연간 1,000만명 사망할수도"

질병관리본부, 항생제 내성균 감소를 위한 다분야, 범부처 연구 협력강화 심포지엄 개최 내성균 감소를 위한 다부처, 국제협력 촉진과 정책대안 마련

항생제 내성균의 발생 및 유행은 치료제가 없는 신종감염병과 유사한 파급력을 지니며, 사망률 증가, 치료기간 연장, 의료비용 상승 등으로 공중보건에 큰 위협이 될 뿐 아니라 사회·경제 발전 전체에 영향을 준다.

특히 항생제 내성에 대처하지 못할 경우 2050년에는 내성균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연간 1,000만 명이 사망할수도 있다는 연구 (영국 정부 Jim O’Neill 보고서, ‘16.5월)보고서도 나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항생제 내성 문제에 대응하고자 글로벌 행동계획을 채택하며 국가별 행동계획 마련 및 국제 공조를 강력히 촉구하였고, 특히 항생제 내성균은 사람, 농·축·수산, 식품, 환경 등 다양한 경로에서 발생, 확산 한다는 점에서 원헬스(One Health) 접근에 따른 포괄적 정책수립 및 관리를 강조하였다.


항생제 내성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와 국립보건연구원(원장직무대행 지영미)은 9월 5일(목)~6일(금) 이틀 간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2019 원헬스 항생제 내성균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 범부처 및 다분야 관리대책을 바탕으로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발표하였고, “One Health 항생제내성균 다부처공동대응사업”을 2017년부터 수행하는 등 항생제 내성 극복을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지속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 또한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원헬스 개념을 바탕으로 사람-동물-환경이 연계된 항생제 내성연구의 다분야 및 국제 협력을 촉진함은 물론 항생제내성균 감소를 위한 정책발전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항생제 내성 연구 전문가들이 참석하게 된다.


9월 5일(목)은 「항생제 내성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과 「항생제 내성 전파」라는 두 개의 분과(세션)로 구성된 학술토론회(심포지엄)이 진행되며, 9월 6일(금)은 원헬스 항생제 내성 및 Kor-GLASS(국가 항균제 내성균 조사) 사업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국내 관련 연구자들을 위한 공동연수(워크숍) 형태로 진행된다.

심포지엄에서는 「항생제 내성균의 전파와 내성 현황」 이라는 주제로, 국외연자 6인, 국내연자 17인의 주제 강연과 토의가 이루어지게 된다.

세계보건기구(WHO) 항생제 내성 사무국 담당관인 카르멤 페소(Carmem L Pessoa-Silva), 덴마크 Statens Serum Institute(SSI)의 항생제 내성연구팀장 앤더스 러슨(Anders Rod Larsen), 일본 나가사키대학교의 가츠노리 야나기하라(Katsunori Yanagihara) 교수 등 6명의 세계적인 석학들이 각 국가별 항생제 내성 연구 현황 및 항생제 내성균 감시 시스템에 대해 발표한다.

국내에서는 17명의 전문가 및 정부관계자들이 사람, 동물, 환경 각 분야에서의 항생제 내성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원헬스 차원의 항생제 내성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한다.

특히 국내 항생제 내성 연구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대한감염학회, ▲대한항균요법학회, ▲대한예방수의학회, ▲대한임상미생물학회, ▲한국미생물학회,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에서 「각 학회에서 바라본 항생제 내성」이라는 주제로, 각 학회 차원에서 추진하는 항생제 내성 연구 방향 및 현 항생제 내성 문제점 등을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등 참여부처에서 항생제내성 관련 사업 결과에 대한 발표와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원헬스 개념을 바탕으로 한 다분야 항생제 내성 연구 성과를 공유함으로서 부처 간 연구협력이 강화될 것이며, 나아가 실효성 있는 항생제 내성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적 발전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감염병연구센터 지영미 센터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사람-동물-환경 분야를 아우르는 다분야의 항생제 내성 연구 결과 및 선진 국가들의 연구현황과 실제적 경험 등을 공유함으로서 연구 네트워크를 확대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각 분야 항생제 내성 전문가들의 토론 등을 통한 상호교류의 기회를 매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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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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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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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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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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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