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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자니아 서울’이 전통의 고궁, 추석 연휴에 가볼만한 어린이들의 방문 명소로 주목받아

어린이 미래 직업체험관인 `키자니아 서울’이 전통의 고궁, 극장가 못지않게 추석 연휴에 가볼만한 어린이들의 방문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날씨에 상관없이 방학, 명절 연휴 등 연중 방문해 즐길 수 있으며 놀이뿐만아니라 다양한 직업 체험을 통해 미래의 직업을 꿈꿀 수 있는 교육적 효과도 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많이 찾고 있다. 이번 추석 연휴를 앞두고도 해당 기간에 방문 문의 및 예약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이색 직업 체험 테마파크인 `키자니아 서울’은 잠실 롯데월드에 있다. 이곳에는 소방관, 안경사, 조종사, 승무원 등 다양하면서도 이색적인 직업들을 어린이들이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90여개 이상의 직업 체험관이 입주해있다.


이색 직업체험관의 하나인 `케미렌즈 안경원’은 안경렌즈 메이커사인 케미렌즈가 안경사의 전문 직업 체험을 위해 작년 6월에 처음 문을 연 이후 1년만에 2만6000여명의 어린이들이 방문했을 만큼 인기관으로 부상했다.


이곳에서는 어린이들이 직접 안경사가 되어 시력검사표를 통해 시력 검사하는 법을 교육받고 눈 건강을 위한 기능성 렌즈, 자외선 자외선 차단 안경렌즈의 중요성에 대해 이론 설명과 함께 직접 체험을 하게 된다. 또한 얼굴형에 어울리는 안경 스타일링 교육으로 재미를 더했으며, 체험을 마친 후에는 명예 안경사 자격증도 받아 성취감을 고취시킬 수 있다.


케미렌즈 관계자는 “사회 공헌 취지에서 문을 연 만큼 대한민국 아이들이면 누구나 안경사의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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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정기주총서 전 안건 통과…“R&D·디지털 헬스케어로 성장 가속” 동아에스티가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재무제표 승인과 배당, 정관 변경 등 주요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며 지속 성장 기반을 재확인했다. 동아에스티는 26일 오전 9시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 7층 강당에서 제13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제13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 ▲이사 선임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 총 6개 안건을 상정해 모두 통과시켰다. 이날 영업보고에 따르면 동아에스티는 2025년 별도 기준 매출액 7,451억 원, 영업이익 275억 원을 기록했다. 아울러 보통주 1주당 700원의 현금배당과 0.05주의 주식배당도 의결했다. 정관 변경을 통해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행복세차소’와 관련해 사업목적에 세차장 운영업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의결권 대리행사 절차를 보완하고,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했으며, 감사위원 분리선임 인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등 상법 개정 사항도 반영했다. 또한 주주환원 확대와 비과세 배당 재원 확보를 위해 300억 원 규모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이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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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강 약침은 검증 안 된 위험 시술”…의협, 방문진료 현장 전면 조사 촉구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한방 방문진료 현장에서 이뤄지는 ‘관절강 내 약침 시술’의 위험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즉각적인 중단과 보건당국의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의협 한특위는 26일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국민 건강과 직결된 방문진료 현장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침습적 의료행위가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관절강 내 약침 시술에 대해 “단순 피하·근육 주사와는 차원이 다른 고난도 침습 행위로,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필수적”이라며 “심부 조직인 관절강에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문진료 현장의 감염 관리 문제도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일반 의료기관과 달리 방문진료 환경은 무균술 유지와 멸균 장비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방송 화면에서는 시술자가 주사기를 입에 물고 액세서리를 착용한 채 시술하는 등 기본적인 감염관리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면역력이 취약한 고령·기저질환 환자에게 이러한 환경에서의 침습 시술은 치명적인 감염과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 한특위는 해당 시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