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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키자니아 서울’이 전통의 고궁, 추석 연휴에 가볼만한 어린이들의 방문 명소로 주목받아

어린이 미래 직업체험관인 `키자니아 서울’이 전통의 고궁, 극장가 못지않게 추석 연휴에 가볼만한 어린이들의 방문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날씨에 상관없이 방학, 명절 연휴 등 연중 방문해 즐길 수 있으며 놀이뿐만아니라 다양한 직업 체험을 통해 미래의 직업을 꿈꿀 수 있는 교육적 효과도 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많이 찾고 있다. 이번 추석 연휴를 앞두고도 해당 기간에 방문 문의 및 예약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이색 직업 체험 테마파크인 `키자니아 서울’은 잠실 롯데월드에 있다. 이곳에는 소방관, 안경사, 조종사, 승무원 등 다양하면서도 이색적인 직업들을 어린이들이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90여개 이상의 직업 체험관이 입주해있다.


이색 직업체험관의 하나인 `케미렌즈 안경원’은 안경렌즈 메이커사인 케미렌즈가 안경사의 전문 직업 체험을 위해 작년 6월에 처음 문을 연 이후 1년만에 2만6000여명의 어린이들이 방문했을 만큼 인기관으로 부상했다.


이곳에서는 어린이들이 직접 안경사가 되어 시력검사표를 통해 시력 검사하는 법을 교육받고 눈 건강을 위한 기능성 렌즈, 자외선 자외선 차단 안경렌즈의 중요성에 대해 이론 설명과 함께 직접 체험을 하게 된다. 또한 얼굴형에 어울리는 안경 스타일링 교육으로 재미를 더했으며, 체험을 마친 후에는 명예 안경사 자격증도 받아 성취감을 고취시킬 수 있다.


케미렌즈 관계자는 “사회 공헌 취지에서 문을 연 만큼 대한민국 아이들이면 누구나 안경사의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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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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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