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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생명을 지키는 일, 우리 모두의 책임”

보건복지부, 생명존중정책 민ㆍ관협의회,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월 10일(화) 코엑스(컨퍼런스룸)에서 자살예방 유공자와 단체, 실무자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우리나라는 2011년 제정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9월 10일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이번 기념식의 주제는 “생명을 지키는 일,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로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기념식은 자살예방의 날을 기념하는 주제 영상 상영, 유공자 포상, 수상자 인터뷰 영상 상영, 생명사랑 7대 선언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생명사랑 7대 선언 순서에는 생명존중정책 민ㆍ관협의회*의 각계 대표가 참여하여 ‘생명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다짐’을 기념식 참석자들과 함께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념식 이후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천주교 김희중 대주교 주재로 생명존중정책 민ㆍ관협의회 대표협의회를 개최하여 2019년 사업 성과와 향후 민ㆍ관협력 자살예방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정부는 OECD 최고 수준인 자살률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다양한 자살예방 정책을 추진 중이다.”라며, “특히, 지역사회 풀뿌리 접근망을 촘촘히 하고자 2018년에는 국민 100만 명을 생명지킴이로 양성하였으며, 1393, 자살예방센터 등 우리 주변의 다양한 전문기관으로 국민들이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우리 사회 전체가 자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도움이 필요한 타인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생명을 지키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자살예방에 공헌한 지방자치단체, 언론사 등 32개 기관과 경찰관, 소방관 등 개인 38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부산 영도경찰서 동삼지구대에 근무하는 송광근 경위(男, 54세)는 수차례 자살시도자를 구조하였으며, 자살 위험이 높은 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해 보건소 등과 협력하는 등 자살 예방에 기여하였다.


순찰팀장으로 근무하면서 2017년 이후 자살시도자 15명을 구조하였으며, 자살 발생이 많은 지역 일대를 순찰하며 상가 업주를 대상으로 신고를 당부하는 등 자살예방 홍보 활동을 펼쳤다.


서울생명의전화에서 상담사로 활동하는 박인순(女, 65세)씨는 본인이 자살 유족으로서 겪은 아픔을 극복하고, 2011년부터 유가족 및 자살 위기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여 자살예방에 기여하였다. 


매년 400여 건의 전화 상담과 대면 상담을 통해 유가족에게 심리적 지지를 제공하였으며, 매월 진행되는 유족 자조모임의 리더로 활동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자살예방시행계획 추진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로, 한국GM군산공장 폐쇄(’18.5월)에 따라 위기상담대응TF팀을 구성하여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심층 상담 및 의료비를 지원하였다.


또한 자살예방 전담 인력을 14개 시ㆍ군에 17명 배치하여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강원도이통장연합회는 2016년부터 강원도, 강원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하여 강원도 내 이ㆍ통장을 생명사랑지킴이로 위촉하여 지역 내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하는 데 기여하였다.


생명사랑지킴이로 위촉된 이ㆍ통장들의 사명감을 높이기 위하여 워크숍 등을 개최하였으며, 도내 이ㆍ통장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교육과 생명사랑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다.


생명존중정책 민ㆍ관협의회 하상훈 운영지원단장은 “자살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누구도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자살로 내몰리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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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