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9 (월)

  • 흐림동두천 -12.9℃
  • 맑음강릉 -4.1℃
  • 맑음서울 -10.0℃
  • 맑음대전 -9.0℃
  • 맑음대구 -5.6℃
  • 맑음울산 -5.5℃
  • 맑음광주 -5.9℃
  • 맑음부산 -4.2℃
  • 흐림고창 -5.2℃
  • 흐림제주 2.5℃
  • 흐림강화 -10.7℃
  • 흐림보은 -12.4℃
  • 흐림금산 -10.3℃
  • 맑음강진군 -4.2℃
  • 맑음경주시 -4.9℃
  • 맑음거제 -4.9℃
기상청 제공

"오라팡정, 거부감과 고통 없는 대장 내시경 유용한 대안”

강북삼성병원 소화기내과 박동일 교수,한국팜비오 주관 전국 순회 런칭 심포지엄서 소개

한국팜비오(회장 남봉길)는 최근 자사가 알약으로 발매한 장정결제 오라팡정 출시 기념 전국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세계 최초의 OSS 성분의 알약 장정결제 오라팡정 출시를 기념하고 제품의 우수성을 의료진들에게 알리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지난 7월 6일 서울(인천)을 시작으로 9월 5일까지 2개월동안 서울(인천), 대전, 대구, 부산 등 전국 4개 도시에서 개최됐으며 각 지역에서 총 300여명의 국내 대장내시경 관련 전문 의료진들이 참석했다.


심포지엄에서는 대장내시경 하제의 최신지견과 오라팡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5개월간에 걸친 3상 임상 결과가 발표됐다.


서울 심포지엄 연자로 나선 경희대병원 소화기내과 이창균 교수는 “최근 최적의 대장내시경검사를 위한 장정결제의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며 “알약으로 된 대장내시경 하제는 유효성, 안전성, 복약 순응도 등 3가지 요건을 이상적으로 갖춘 대장내시경 하제”라고 말했다.


대전과 대구 심포지엄에서는 순천향의대 천안병원 정윤호 교수와 고려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이범재 교수가 “대장내시경 하제의 최신지견”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부산 심포지엄에서 강북삼성병원 소화기내과 박동일 교수는 지난 5월 미국에서 열린 국제소화기학회(DDW)에서 발표한 오라팡 3상 임상결과를 소개했다.


박교수는 “오라팡정은 기존 OSS(Oral Sulfate Solution) 액제 대비 황산염의 양을 10% 줄여 안전성을 더욱 확보하면서도 동일한 장정결 효과를 보였고, 알약으로 만들어 복용 편의성을 높였으며 시메티콘을 함유해 장내 발생 기포제거 문제까지 동시에 해결한 약”이라며 "오라팡정은 약물 복용에 대한 거부감 없이 고통 없는 대장 내시경을 준비할 수 있는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동완 한국팜비오 마케팅 상무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많은 의료진들에게 오라팡의 우수성 뿐만 아니라 고통 없는 대장내시경 준비를 위해서는 유효성, 안전성, 복약 순응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오라팡이 대장 내시경 준비과정이 너무 힘들어 대장암 검진 자체를 기피하는 검진자들에게 도움을 주어 우리나라 대장암 환자 발생률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라팡정은 장 세척에 사용하는 전처지용 의약품으로 FDA 승인을 받은 3가지 황산염(Sulfate) 성분이다. 기존 OSS 액제를 정제(알약)로 변경해 맛으로 인한 복용의 불편함을 개선한 약으로 장내 거품을 제거하는 시메치콘 성분도 들어있어 별도의 거품 제거제 복용이 필요치 않은 장정결제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