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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층 체력 떨어지면 일상생활 적신호"

꾸준한 운동, 당뇨병 등 만성질환 발병위험 낮춰주지만 실천하는 노인 절반에 불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스포츠개발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평소 주당 150분 이상 운동을 실천하는 노인비율은 남녀 각각 50.9%, 43.5%로 나타났다.하루 30분씩 주 5회 꾸준하게 운동하는 노인은 2명 중 1명인 셈이다. 꾸준한 운동은 관절척추질환 예방은 물론 각종 심혈관계질환,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발병위험을 낮춰주지만 이를 실천하는 노인은 절반에 불과한 것이다.





▲ 노년층 체력 떨어지면 일상생활 적신호

나이가 들면서 부모님의 체력이 떨어지게 되면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가사업무를 하는데도 불편을 겪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7년 65세 이상 10,29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른 일상적인 업무와 비교했을 때 집안일, 식사준비, 빨래, 교통수단 이용하기 등 다소 체력을 요하는 활동에서 상대적으로 자립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아래 표 참조)[2] 일상생활이 힘들면 우울감과 함께 신체건강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으니 부모님의 체력이 어느 정도인지 반드시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 ‘자립 가능한 체력’은 어느 정도? 부모님 체력 확인해보려면

부모님 연세에 자립이 가능할 수 있는 체력이 어느 정도인지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면 집에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노인기 자립생활을 위한 적정 일상생활체력 분별점’(아래 표 참조)을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스포츠개발원에서 발표한 보고서 <한국 성인 및 노인의 건강체력 기준 제시> 중 노년층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적정 일상생활체력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으로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 횟수’, ‘의자에 앉아 3m 표적 돌아오기’, ‘6분 걷기’ 등을 통해 간단하게 연령별 체력 검사가 가능하다. [3] 일례로 30초 동안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횟수가 65세~69세의 경우 남녀 각각 18회, 17회 정도를 적정 체력으로 보고 있다. 만약 그 횟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노인 스스로 자립하기 위한 적정 체력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부모님께 꾸준한 운동을 권해드려야 한다.

▲ 자녀의 응원은 부모님 건강의 힘? 지속적인 지지 보내야

부모님의 체력적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꾸준한 운동이 중요한 만큼 자녀는 부모님이 실천할 수 있는 운동법을 알려드리고,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처음부터 고강도의 운동은 오히려 피로를 가중시키고,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으니 처음에는 가벼운 강도로 10분 정도 실시한 후 운동시간과 강도를 서서히 늘려나가도록 한다. 연세 많으신 부모님들은 주로 무릎관절염을 앓고 있기 때문에 맨손체조를 비롯, 평지걷기나 계단 오르기, 수영, 고정식 자전거 등 무릎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근력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이 좋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자녀의 역할은 부모님의 운동을 꾸준히 체크하고 응원하는 것이다. 65세 이상 퇴행성관절염 노인의 운동지속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조사한 결과[4]에 따르면 가족과 친구들의 응원과 지지가 가장 높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님의 꾸준한 운동을 위해서는 평소 안부전화를 드리면서 운동량과 횟수를 확인하고, 응원을 통해 자신감을 북돋아드리는 것이 도움이 된다


남창현 원장(정형외과 전문의)은 “65세 이상 노인 중 70~80%가 무릎 퇴행성관절염을 앓거나 발병 소인을 가지고 있는데 평지걷기나 수영 등의 운동을 꾸준히 하게 되면 허벅지 근육을 강화되어 무릎 연골이 받는 부담을 줄여줘 관절염 예방은 물론 진행속도를 늦출 수 있다”며 “무릎이 좋지 않으면 무조건 걷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운동을 꾸준히 해주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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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해외 수입식품 제조업소 현지실사…위생 미흡 50개소 적발·수입중단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해 우리나라로 식품 등을 수출하는 26개국, 370개 해외제조업소를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관리가 미흡한 13개국 50개소를 적발해 수입중단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이번 현지실사에서 주요 위반 사항은 ▲작업장 조도 관리 미흡 ▲화장실·탈의실 등 위생시설 관리 부실 ▲제품 검사 관리 미흡 ▲작업장 밀폐 관리 부족 등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50개소 가운데 평가점수 70점 미만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29개소에 대해 즉각 수입중단 조치를 내리고, 이미 국내에 유통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를 강화했다. 평가점수 70점 이상 85점 미만으로 ‘개선필요’ 판정을 받은 21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리는 한편, 해당 제조업소에서 생산·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했다.평가 기준에 따르면 해외제조업소의 위생·안전관리 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부적합’, 70~85점은 ‘개선필요’로 분류된다. 다만 위생관리가 미흡했던 업소가 개선사항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시정이 확인될 경우, 수입중단 등의 조치는 해제될 수 있다. 아울러 현지실사를 거부한 해외제조업소 3개소에 대해서도 수입중단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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