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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제약, 배드민턴 동호인을 위한 원데이 클래스 진행


㈜유영제약(대표 유우평)은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서 배드민턴 동호인을 대상으로 ‘유영제약 배드민턴팀과 함께하는 배드민턴 Day’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원데이 클래스는 일반인 대상으로 진행하는 첫 재능기부 행사로, 동호인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유영제약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유영제약 배드민턴팀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참여자를 모집한 결과 80여 명이 신청했고 최종 16명이 선정됐다. 선정된 참가자에게는 가장 배우고 싶은 기술이나 어려운 동작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해 레슨 프로그램을 기획했다.이날 선수들은 시범경기를 선보이고, 급수별로 조를 구성해 자세교정 및 개인 맞춤형 레슨을 진행했다. 

행사가 끝난 뒤 동호인들은 “평소 어려워했던 동작들을 1:1로 하나하나 알려주셔서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유익하고 재미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유영제약은 지난 8월 배드민턴팀 공식 인스타그램을 개설하고 고객과의 소통 강화에 나섰다. 유영제약 관계자는 “중고등학교 릴레이 재능기부 외에도 배드민턴팀 미디어 채널을 통해 일반인 대상의 재능기부 프로그램도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라며 “스포츠를 통한 나눔 실천과 동시에 일반 동호인에게도 유영제약을 많이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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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