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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보라매병원, ‘제 10회 공공의료 심포지엄’ 개최

서울대학교병원운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원장 김병관)이 오는 10월 11일 오후 1시30분부터 원내 대강당에서 ‘제 10회 공공의료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정부 및 지자체, 공공의료기관 및 협력기관 관계자가 참석하는 이번 행사는 ‘공유와 협력, 발전하는 공공의료’를 주제로 보라매병원과 서울대병원의 공공의료사업과 비전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및 발전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이 지향하는 공공의료’를 주제로 이영문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가 좌장을 맡는다. 

‘서울대병원이 지향하는 공공의료’에 대한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의 발표에 이어 ‘보라매병원이 지향하는 공공의료’를 주제로 한 김병관 보라매병원장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후 ‘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에 바란다’를 주제로 서울시립대학교 임준 교수, 건국대학교 이건세 교수,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 서울시 박유미 보건정책과장, 한겨레 김양중 기자가 토론을 진행한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어떤 협력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홍윤철 서울대병원 공공의료사업단장이 좌장을 맡는다. 
▲어떤 협력이 필요한가 : 국립대병원의 입장(이승준 강원대학교병원장) ▲어떤 협력이 필요한가 : 심사평가원의 입장(공진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괄수가실장) ▲어떤 협력이 필요한가 : 국립중앙의료원의 입장(곽미영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선임연구원) ▲어떤 협력이 필요한가 : 동작구의 입장(권남정 동작구청 복지정책과) ▲어떤 협력이 필요한가 : 미혼모 시설의 입장(강영실 애란한가족네트워크 대표원장) ▲어떤 협력이 필요한가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입장(정세희 서울특별시남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장) 등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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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